|
가입 안내 및 회칙 |
||||
|
가입 안내 |
||||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서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입하여 연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회 칙 |
제1장 |
총칙 |
제1조(명칭) |
⊙ 본회는
한국미술교육연구회 전남중등지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약칭한다) |
제2조(위치) |
⊙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3조(목적) |
⊙ 본회는
미술 교육 이론과 실기 연수를 통하여 정보 교환과 전남 중등 미술
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
사업 |
제4조(사업) |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제3장 |
조직 및 의무와 권리 |
제5조(조직) |
⊙ 본회는 총회, 임원회, 이사회를 둔다. |
제6조(구성, 의무) |
⊙ 본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제7조(회장단 구성) |
⊙ 지회장 1명, 부지회장 2명, 총무이사 1명, 서기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
제8조(이사 구성) |
⊙ 이사는 원로 회원중에서 5명 내,외로 구성한다. |
제9조(임원의 임무) |
1.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10조(임원의 선임) |
1.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장 |
회의 |
제12조(정기총회) |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된다. |
제13조(임시총회) |
⊙ 회원 1/3 또는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제14조(회의와 의결) |
1. 회장단은
지회장, 부지회장, 총무이사, 서기, 감사로 구성하고 모든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다수결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5장 |
재정 |
제15조(재정) |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16조(회계 년도) |
⊙ 본회의 회계 년도는 정기총회 이후부터 익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제6장 |
부칙 |
제1조(회칙 개정) |
1.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개정한다. |
제2조(시행) |
⊙ 본회는
1991년 6월 29일 창립 총회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