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Ⅳ장 쁘레시디움의 관리 및 운영-3 (기도,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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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쁘레시디움의 관리 및 운영-2 (기도, 공문)
11. 기 도
1) 기도를 바칠 때의 자세
쁘레시디움 주회합 등에서 ‘레지오의 기도’를 바칠 때, 모든 단원은 제대 위의 성모님을 향하여, 일치된 모습으로, 레지오의 기도문(뗏세라나 수첩 또는 교본)을 손에 들고 기도를 바친다. 간혹 기도문을 암기한 단원들이 기도문을 손에 드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구별보다는 일치를 중시’(교본 163쪽)하는 레지오다운 자세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이외에도 기도문을 암기하지 못하는 단원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배려에서 나온 결정임을 단원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묵주기도는 소리내지 않고 바쳐서는 안 되며(교본 165쪽), 양팔 기도 등 특별한 모습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행위는 일치를 위해 삼가야 할 것이다(1998. 3. Se.).
2) 주회합시 묵주기도의 순서
레지오의 모든 회합 때에 바치는 묵주기도는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3번), 영광송을 바친 다음, 신비(현의)에 따라 1단에서 5단까지 완전히 바친다(1997. 11. Se.).
3) 구원송에 대한 레지오의 견해(1998. 2. Se.)
(1) 꼰칠리움은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에 구원송의 의미가 이미 함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에 따라 레지오의 모든 공식 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구원송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2) 그러나 꼰칠리움은 교구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구원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
(3) 한국 가톨릭 기도서에는 구원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구원송은 한국 천주교 회의에서 인정한 공식 기도문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단체인 레지오 마리애가 교회의 공식 기도문이 아닌 구원송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4) 다만, 레지오의 모든 회합(주회합?월례 회의) 이외의 경우에 단원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묵주기도의 매단 끝에 구원송을 바칠 수 있다.
4) 묵주기도의 선창과 후창
1, 3, 5단은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선창(계)을 하고 단원 전체가 후창(응)을 하며, 2, 4단은 단원 전체가 선창(계)을 하고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후창(응)을 한다(교본 165쪽).
5) 연이어 바치는 레지오 기도문에서의 성호
레지오의 기도문을 세 등분으로 나누지 않고 연이어서 바칠 때에는, 맨 처음과 까떼나의 “† 내 영혼이…” 부분과 끝에만 성호를 긋는다(교본 202쪽).
6) 협조 단원의 마침 기도에서의 호도
협조단원이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드리는 호도는 뗏세라에 기록된 대로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교본 157쪽).
7) 기도문 용어에 대한 판단
기도문에 사용되는 용어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과 변경은 주교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8) 레지오 조직 내의 다른 기도 모임
쁘레시디움이나 그 밖의 레지오의 조직 안에 별도의 기도 모임이나 동호인(동아리) 모임을 구성할 수 없다. 별도의 모임을 만들려는 의도 자체가 분열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쁘레시디움은 단원들로 하여금 배당받은 활동의 의무를 빠짐없이 실천에 옮기게 만드는 노력과 결과만으로 충분히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별도의 기도 모임이나 그와 유사한 모임을 조직하고자 하는 간부나 단원은 먼저 쁘레또리움 단원이 되어 레지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별도의 모임을 조직하고자 했던 선의(善意)를 더욱 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공 문
1) 어떠한 공문도 단장이 아닌 다른 간부의 이름으로는 발송할 수가 없다. 다만, 단장이 공석(空席)일 경우에 한하여 부단장이 대리로 서명하여 발송한다.
2) 레지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제반 양식에는 반드시 벡실리움의 표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교본 229쪽).
3) 발신 공문에 대한 서명은 임명(또는 평의회의 경우는 선출) 전까지는 전임 단장이 하되, 임명(선출)이 확정된 시각부터는 신임 단장에게 그 권한이 이양된다.
4) 월간지『레지오 마리애??는 공문이 아니다(1996. 12. Se.).
5) 레지오의 모든 공문에는 한글만을 사용한다(1989. 11. Se.).
6)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제반 양식이나 레지오 교본 및 활동 수첩은 비록 벡실리움 표장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공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레지오 교본 및 활동 수첩은 레지오 단원들만의 표징물(表徵物)이고 개인 소유물이므로, 공문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제반 양식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다음 해당 레지오 조직의 단장이 서명하였을 때에 비로소 레지오 공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1995. Se.).
7) 각급 평의회의 비공식 모임에서 배부된 유인물은 공문이 아니다(1992. 6. Se.).
8) 월례 회의 자료의 수신인을 ‘전(全) 레지오 단원’으로 표시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2000. 3. Se.).
각급 평의회는 차상급 평의회에서 발송하는 공문이나 월례 회의 자료 등을 소속 레지오 단원들을 대신(대표)해서 수신하는 것이다. 즉, 상급 평의회 공문은 소속 평의회의 간부만을 위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행동단원을 향한 소식이요 전 조직원으로 하여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나뚜스가 월례 회의 공지 사항에 수신자를 전 단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이는 꼰칠리움의 경우에도 수신인을 전 레지오 단원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다.
9) 문서의 부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이 똑같은 것은 통수에 관계 없이 1부로 취급한다.
(2) 교회 안팎의 다른 단체에서 보내 온 공문도 수신으로 처리한다.
(3) 상급 평의회의 공지 사항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2001. 5. Se.).
① 상급 평의회 소식은 소속 평의회 단장이나 다른 간부의 임의 판단에 의해 취사 선택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꾸리아 월례 회의 공지 사항도 상기 요령에 의해 쁘레시디움에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로써 레지오에서 소중히 여기는 전 단원 정보의 공유화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③ 상기와 같이 정리된 월례 회의 공지 사항은 별첨을 포함하여 1부(部)로 처리한다.
10)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사업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의 구분
① 사업 보고서 : 쁘레시디움에서 상당 기간 이룬 사업을 총집계한 보고서이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쁘레시디움의 사업을 종합하여 보고해야 하나,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두 번 보고할 수도 있다(1995. 3. Se.).
② 종합 보고서 : 각급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이나 하급 평의회의 각종 보고서 내용을 총집계하여 차상급 평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상급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두 번 보고할 수도 있다(1995. 3. Se.).
(2) 종합 보고에 대한 논평
상급 평의회의 종합 보고에 대하여 하급 평의회는 논평할 수 없다(1965. 6. Con.).
(3) 대상과 횟수의 산정 기준
여러 단원이 동시에 동일한 활동 대상자를 방문했다면, 대상 하나에 횟수 한 번이다. 그러나 같은 대상자라 해도 조별로(또는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간에 방문했다면, 방문한 활동 조(또는 그룹)의 숫자대로 횟수가 정해진다(1993. 11., 1995. 7. Se.).
① 구역/반 모임 참석 활동을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에 집계할 때 (2001. 3. Se.)
대 상 : ‘소공동체’라는 대상 하나밖에 없다.
횟 수 : 구역/반의 숫자에 관계 없이 참석한 단원 수만큼 활동의 횟수가 정해진다(예 : 어느 쁘레시디움의 단원 10명이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구역/반 모임에 매달 1회씩 참석했을 경우에, 대상 1, 횟수 10×12 = 120회이다).
②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에 연도를 집계할 때(2001. 3. Se.).
대 상 : 망자 1인당 대상 1
횟 수 : 연도에 참가한 인원에 관계 없이 연도 횟수로 결정한다.
〔예 : 어느 쁘레시디움의 단원 10명이 모두 같은 시간에 상가를 방문하여 연도를 바쳤을 경우에는 대상 1, 횟수 1이며, 각기 다른 두 개의 시간대에 4명과 6명(또는 5명과 5명 등)으로 나누어 방문했을 때에는 대상 1, 횟수 2이고, 또 3명-3명-4명과 같이 세 팀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연도를 바쳤을 경우에는 대상 1, 횟수 3이 된다.〕
(4) 사업 보고서 양식의 활동란
사업 보고서 양식의 활동란은 다만 활동의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인쇄된 활동의 예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삭제할 수도 있고, 다른 활동을 추가 인쇄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
(5) 보고(종합?사업?월례?회계) 기준일 통일(2000. 1. Se.)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의 교육 및 행사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제반 보고 사항과 그에 따른 회계 사항을 포함시켜,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쁘레시디움의 회계 보고의 경우는 예외인데, 꾸리아 월례 회의 전일(前日)을 기준하여 작성, 보고한다.
(6) 보고 일자의 기입
사업 보고나 종합 보고의 보고 일자는 보고받는 차상급 평의회의 월례 회의 일자를 기입한다.
(7) 특기 사항의 기재 요건
특기 사항은 쁘레시디움이 수행한 활동 중 다른 쁘레시디움에 귀감이 되는 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활동 대상,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육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요약하여 기록하되, 활동 대상자의 성명 등 개인 비밀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는다.
제Ⅳ장 쁘레시디움의 관리 및 운영-2 (기도, 공문)
(8) 특기 사항의 활동 대상자의 표시
활동 대상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표기한다(1988. 10. Se.).
(9) 보고(종합?사업) 후 지적 사항의 정리(1992. 1. Se.)
평의회 및 쁘레시디움 단장은 보고를 통하여 평의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보완하여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 대세자의 구분 관리
대세자도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임이 분명하나, 쁘레시디움의 사업 보고나 평의회의 종합 보고시에는 보고서 양식에 따라 세례자와 구분하여 집계해야 한다. 특히, 대세자는 보례(보충 예절)를 받을 때까지 성체를 모실 수 없으므로, 병원 봉사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11) 월례 보고시 활동 내용 통계 보고(1995. 7. Se.)
평의회는 소속 쁘레시디움의 활동을 매달 전체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활동은 사업 보고를 통해서 전체 집계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부담을 주는 지시는 삼가야 한다.
11. 기 도
1) 기도를 바칠 때의 자세
쁘레시디움 주회합 등에서 ‘레지오의 기도’를 바칠 때, 모든 단원은 제대 위의 성모님을 향하여, 일치된 모습으로, 레지오의 기도문(뗏세라나 수첩 또는 교본)을 손에 들고 기도를 바친다. 간혹 기도문을 암기한 단원들이 기도문을 손에 드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구별보다는 일치를 중시’(교본 163쪽)하는 레지오다운 자세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이외에도 기도문을 암기하지 못하는 단원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배려에서 나온 결정임을 단원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묵주기도는 소리내지 않고 바쳐서는 안 되며(교본 165쪽), 양팔 기도 등 특별한 모습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행위는 일치를 위해 삼가야 할 것이다(1998. 3. Se.).
2) 주회합시 묵주기도의 순서
레지오의 모든 회합 때에 바치는 묵주기도는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3번), 영광송을 바친 다음, 신비(현의)에 따라 1단에서 5단까지 완전히 바친다(1997. 11. Se.).
3) 구원송에 대한 레지오의 견해(1998. 2. Se.)
(1) 꼰칠리움은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에 구원송의 의미가 이미 함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에 따라 레지오의 모든 공식 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구원송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2) 그러나 꼰칠리움은 교구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구원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
(3) 한국 가톨릭 기도서에는 구원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구원송은 한국 천주교 회의에서 인정한 공식 기도문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단체인 레지오 마리애가 교회의 공식 기도문이 아닌 구원송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4) 다만, 레지오의 모든 회합(주회합?월례 회의) 이외의 경우에 단원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묵주기도의 매단 끝에 구원송을 바칠 수 있다.
4) 묵주기도의 선창과 후창
1, 3, 5단은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선창(계)을 하고 단원 전체가 후창(응)을 하며, 2, 4단은 단원 전체가 선창(계)을 하고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후창(응)을 한다(교본 165쪽).
5) 연이어 바치는 레지오 기도문에서의 성호
레지오의 기도문을 세 등분으로 나누지 않고 연이어서 바칠 때에는, 맨 처음과 까떼나의 “† 내 영혼이…” 부분과 끝에만 성호를 긋는다(교본 202쪽).
6) 협조 단원의 마침 기도에서의 호도
협조단원이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드리는 호도는 뗏세라에 기록된 대로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교본 157쪽).
7) 기도문 용어에 대한 판단
기도문에 사용되는 용어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과 변경은 주교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8) 레지오 조직 내의 다른 기도 모임
쁘레시디움이나 그 밖의 레지오의 조직 안에 별도의 기도 모임이나 동호인(동아리) 모임을 구성할 수 없다. 별도의 모임을 만들려는 의도 자체가 분열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쁘레시디움은 단원들로 하여금 배당받은 활동의 의무를 빠짐없이 실천에 옮기게 만드는 노력과 결과만으로 충분히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별도의 기도 모임이나 그와 유사한 모임을 조직하고자 하는 간부나 단원은 먼저 쁘레또리움 단원이 되어 레지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별도의 모임을 조직하고자 했던 선의(善意)를 더욱 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공 문
1) 어떠한 공문도 단장이 아닌 다른 간부의 이름으로는 발송할 수가 없다. 다만, 단장이 공석(空席)일 경우에 한하여 부단장이 대리로 서명하여 발송한다.
2) 레지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제반 양식에는 반드시 벡실리움의 표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교본 229쪽).
3) 발신 공문에 대한 서명은 임명(또는 평의회의 경우는 선출) 전까지는 전임 단장이 하되, 임명(선출)이 확정된 시각부터는 신임 단장에게 그 권한이 이양된다.
4) 월간지『레지오 마리애??는 공문이 아니다(1996. 12. Se.).
5) 레지오의 모든 공문에는 한글만을 사용한다(1989. 11. Se.).
6)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제반 양식이나 레지오 교본 및 활동 수첩은 비록 벡실리움 표장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공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레지오 교본 및 활동 수첩은 레지오 단원들만의 표징물(表徵物)이고 개인 소유물이므로, 공문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제반 양식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다음 해당 레지오 조직의 단장이 서명하였을 때에 비로소 레지오 공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1995. Se.).
7) 각급 평의회의 비공식 모임에서 배부된 유인물은 공문이 아니다(1992. 6. Se.).
8) 월례 회의 자료의 수신인을 ‘전(全) 레지오 단원’으로 표시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2000. 3. Se.).
각급 평의회는 차상급 평의회에서 발송하는 공문이나 월례 회의 자료 등을 소속 레지오 단원들을 대신(대표)해서 수신하는 것이다. 즉, 상급 평의회 공문은 소속 평의회의 간부만을 위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행동단원을 향한 소식이요 전 조직원으로 하여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나뚜스가 월례 회의 공지 사항에 수신자를 전 단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이는 꼰칠리움의 경우에도 수신인을 전 레지오 단원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다.
9) 문서의 부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이 똑같은 것은 통수에 관계 없이 1부로 취급한다.
(2) 교회 안팎의 다른 단체에서 보내 온 공문도 수신으로 처리한다.
(3) 상급 평의회의 공지 사항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2001. 5. Se.).
① 상급 평의회 소식은 소속 평의회 단장이나 다른 간부의 임의 판단에 의해 취사 선택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꾸리아 월례 회의 공지 사항도 상기 요령에 의해 쁘레시디움에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로써 레지오에서 소중히 여기는 전 단원 정보의 공유화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③ 상기와 같이 정리된 월례 회의 공지 사항은 별첨을 포함하여 1부(部)로 처리한다.
10)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사업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의 구분
① 사업 보고서 : 쁘레시디움에서 상당 기간 이룬 사업을 총집계한 보고서이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쁘레시디움의 사업을 종합하여 보고해야 하나,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두 번 보고할 수도 있다(1995. 3. Se.).
② 종합 보고서 : 각급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이나 하급 평의회의 각종 보고서 내용을 총집계하여 차상급 평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상급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두 번 보고할 수도 있다(1995. 3. Se.).
(2) 종합 보고에 대한 논평
상급 평의회의 종합 보고에 대하여 하급 평의회는 논평할 수 없다(1965. 6. Con.).
(3) 대상과 횟수의 산정 기준
여러 단원이 동시에 동일한 활동 대상자를 방문했다면, 대상 하나에 횟수 한 번이다. 그러나 같은 대상자라 해도 조별로(또는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간에 방문했다면, 방문한 활동 조(또는 그룹)의 숫자대로 횟수가 정해진다(1993. 11., 1995. 7. Se.).
① 구역/반 모임 참석 활동을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에 집계할 때 (2001. 3. Se.)
대 상 : ‘소공동체’라는 대상 하나밖에 없다.
횟 수 : 구역/반의 숫자에 관계 없이 참석한 단원 수만큼 활동의 횟수가 정해진다(예 : 어느 쁘레시디움의 단원 10명이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구역/반 모임에 매달 1회씩 참석했을 경우에, 대상 1, 횟수 10×12 = 120회이다).
②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에 연도를 집계할 때(2001. 3. Se.).
대 상 : 망자 1인당 대상 1
횟 수 : 연도에 참가한 인원에 관계 없이 연도 횟수로 결정한다.
〔예 : 어느 쁘레시디움의 단원 10명이 모두 같은 시간에 상가를 방문하여 연도를 바쳤을 경우에는 대상 1, 횟수 1이며, 각기 다른 두 개의 시간대에 4명과 6명(또는 5명과 5명 등)으로 나누어 방문했을 때에는 대상 1, 횟수 2이고, 또 3명-3명-4명과 같이 세 팀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연도를 바쳤을 경우에는 대상 1, 횟수 3이 된다.〕
(4) 사업 보고서 양식의 활동란
사업 보고서 양식의 활동란은 다만 활동의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인쇄된 활동의 예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삭제할 수도 있고, 다른 활동을 추가 인쇄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
(5) 보고(종합?사업?월례?회계) 기준일 통일(2000. 1. Se.)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의 교육 및 행사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제반 보고 사항과 그에 따른 회계 사항을 포함시켜,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쁘레시디움의 회계 보고의 경우는 예외인데, 꾸리아 월례 회의 전일(前日)을 기준하여 작성, 보고한다.
(6) 보고 일자의 기입
사업 보고나 종합 보고의 보고 일자는 보고받는 차상급 평의회의 월례 회의 일자를 기입한다.
(7) 특기 사항의 기재 요건
특기 사항은 쁘레시디움이 수행한 활동 중 다른 쁘레시디움에 귀감이 되는 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활동 대상,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육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요약하여 기록하되, 활동 대상자의 성명 등 개인 비밀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는다.
제Ⅳ장 쁘레시디움의 관리 및 운영-2 (기도, 공문)
(8) 특기 사항의 활동 대상자의 표시
활동 대상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표기한다(1988. 10. Se.).
(9) 보고(종합?사업) 후 지적 사항의 정리(1992. 1. Se.)
평의회 및 쁘레시디움 단장은 보고를 통하여 평의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보완하여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 대세자의 구분 관리
대세자도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임이 분명하나, 쁘레시디움의 사업 보고나 평의회의 종합 보고시에는 보고서 양식에 따라 세례자와 구분하여 집계해야 한다. 특히, 대세자는 보례(보충 예절)를 받을 때까지 성체를 모실 수 없으므로, 병원 봉사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11) 월례 보고시 활동 내용 통계 보고(1995. 7. Se.)
평의회는 소속 쁘레시디움의 활동을 매달 전체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활동은 사업 보고를 통해서 전체 집계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부담을 주는 지시는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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