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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쁘레시디움의 관리 및 운영-1 (설립, 이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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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93회 작성일 12-05-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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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쁘레시디움의 관리 및 운영



1. 쁘레시디움의 설립

1) 쁘레시디움은 직접적으로나 또는 평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꼰칠리움(Concilium Legionis Mariae)에 가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꾸리아나 그 상급 평의회, 또는 최상급 기관인 꼰칠리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수 없다(교본 132쪽).

2) 본당 안에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때에는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쁘레시디움 창립식에는 본당 주임신부나 교구장을 초빙해야 한다(교본 133쪽).

3) 쁘레시디움은 사제를 영적 지도자로 모셔야 하며,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둔다. 그들은 쁘레시디움의 간부로서, 꾸리아에서 자신의 쁘레시디움을 대표한다(교본 133쪽).




2. 쁘레시디움의 이름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각기 고유의 이름을 지니게 되는데, 그 이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① 성모님의 호칭을 따르거나 (예: 자비의 모후)
② 성모님의 특전을 드러내거나 (예: 원죄 없으신 잉태)
③ 성모님의 행적을 가리키는 말 (예: 엘리사벳을 찾아보심)
에서 따올 수 있다(교본 132쪽).

다음의 이름은 위의 기준에 의거 한국 세나뚜스 협의회에서 선정한 쁘레시디움 및 평의회의 표본 명칭이다. 한 성당 안에 150개 정도의 쁘레시디움이 있다 해도 중복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므로, 새로이 설립되는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이름은 이들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한다.


거룩하신 어머니
결백하신 어머니
겸손하신 모후 (어머니)
계약의 궤
공경하올 동정녀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모친)
구세주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근심하는 이의 어머니
기쁨의 샘
능하신 동정녀 (어머니) (모후)
다윗의 탑
동정녀들의 모후 (어머니)
동정녀 중의 거룩하신 동정녀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
만민의 어머니
매괴의 모후 (어머니)
모든 이의 어머니
무염시태
믿는 이들의 모친 (어머니)
믿음의 샘
바다의 별
병인의 나음
병자의 모후 (어머니)
복되신 어머니 (모후) (모친)
사도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사랑의 샘
사랑하올 어머니 (모친) (모후)



상아탑
상지의 좌, 상지의 옥좌
샛별
선지자의 어머니
성가정의 어머니 (모친)
성모 성심
성모 영보
성실하신 동정녀 (어머니) (모친)
성인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성조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순결하신 어머니 (마리아) (모친)
순교자들의 모후
신비로운 그릇
신비로운 장미
신비체의 모후 (어머니) (모친)
신자들의 도움 (어머니) (모친)
애덕의 모후 (거울)
엘리사벳을 찾아보심
영원한 도움의 성모 (모친) (어머니)
예언자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오묘한 매괴
온유하신 모후 (어머니)
우리 즐거움의 원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어머니) (모친)
위로의 샘
은총의 샘
은총의 수로
은총의 어머니 (모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어머니) (모친)
의덕의 모후 (어머니)
의덕의 샘
일치의 모후 (어머니)
인자하신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 (모친)
자비로우신 어머니 (마리아) (모친) (모후)
자비의 모후 (어머니) (모친)
정결하신 동정녀
정의의 거울
존경하올 그릇
종도의 모후 (어머니) (모친)
죄인의 의탁
죄인의 피난처
중재자의 모후 (어머니) (모친)
증거자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모친) (모후)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마리아) (모친)
착한 의견의 어머니 (모친)
찬송하올 동정녀 (마리아) (모친) (어머니)
창조주의 어머니 (모친)
천사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천상 은총의 어머니 (모친)
천주의 성모 (어머니)
치명자들의 모후 (어머니) (모친)
크리스챤의 도움 (모후)
탄복하올 어머니 (모친) (마리아)
통고의 모후 (어머니) (모친)
티 없으신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모친)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
평화의 모후 (어머니) (모친)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모후 (어머니) (모친)
하늘의 문
황금 궁전
희망의 모후 (어머니)



3. 쁘레시디움의 구성

1) 최저 구성 인원
쁘레시디움에는 적어도 4간부가 있어야 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4, 5명 정도의 적은 단원으로도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수는 있다(교본 278쪽). 그러나 이렇게 적은 단원으로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최대 구성 인원
최대 단원 수를 몇 명이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주회합 소요 시간 한 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이상적인 쁘레시디움 단원 수는 12~15명이다(1963, 1997 Con.).

3) 이상적 조직 구성
쁘레시디움은 혼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단원 자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교본 456쪽). 다만, 입단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존 단원의 반대나 이견이 없어야 한다.

4) 특수 쁘레시디움
교본의 표현대로 ‘특별한 언급이 필요한 쁘레시디움’은 소년 쁘레시디움과 신학교 쁘레시디움 이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이른바 ‘특수 쁘레시디움’이란 있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레지오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지역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단원들로만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는 데 반대한다(교본 456쪽).
그러므로 부부 쁘레시디움이나 사목 위원 쁘레시디움 또는 특정 단체의 회원만으로 구성된 쁘레시디움 설립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단원 자격을 제한하면 쁘레시디움은 배타적으로 흐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형제애를 위태롭게 만든다.

(2) 새 단원의 모집을 보면, 대체로 단원이 친구를 입단시키는 경우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쁘레시디움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배타적이 되면, 단원의 주위에서 새 단원을 모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3) 각기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단원들로 구성된 쁘레시디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거의 예외 없이 입증되고 있다.

(4) 자칫 우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기 쉽다.

(5) 부부 쁘레시디움의 경우 부부가 동반 결석하는 사례가 잦아지며, 쁘레시디움이 가족 동반 친교의 장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6)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집을 비워야 하므로,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1989. 6. Se.).

(7) 레지오의 특성은 먼저 그 구성원의 다양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이 쁘레시디움 안에 한데 어울려 기도하고 활동한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지향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인바, 특수 쁘레시디움은 이러한 레지오의 특성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킨다.

직장 쁘레시디움의 경우는, 직장 자체가 본당을 벗어나 존재하는 또 하나의 공동체이므로, 특수 쁘레시디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쁘레시디움의 분가

1) 쁘레시디움의 단원 수가 15명을 넘어, 한 시간 반 이내의 정상적인 주회합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쁘레시디움은 분가를 검토해야 한다.

2) 쁘레시디움 분가는 꾸리아의 승인과 영적 지도자의 승인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 즉, 상기 1)의 상황이 아니라 해도 꾸리아의 판단에 따라 분가가 요청되었을 때,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 분가할 때에는 모체 쁘레시디움과 신설 쁘레시디움에 간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원을 안배하여, 분가 이후 쁘레시디움의 운영이 처음부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4) 단원을 나눌 때에는 인간적 친분이 결코 우선 순위가 될 수 없으며, 두 쁘레시디움이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쁘레시디움은 작은 규모의 무리한 분가를 경계해야 한다. 조급하고 무리한 분가는 단원들의 분열을 조장하여 심한 경우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965. 5. , 1996. 1. Con.).


5. 쁘레시디움의 전출

1) 본당 분할로 인하여 단원이 새로이 설립되는 성당으로 전출될 경우에는 전체 쁘레시디움을 모체 성당 소속과 새 성당 소속으로 나누는 작업을 선행한 다음, 쁘레시디움 단위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쁘레시디움 단위의 전출이 불가능한 경우 단원을 개인별로 신설 성당으로 전출하도록 하되, 꾸리아는 전출 단원이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

2) 새로이 설립되는 성당으로 옮겨 간 쁘레시디움의 차수는 1차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쁘레시디움 원래의 차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3) 전출되는 쁘레시디움은 이름뿐만 아니라, 성모상, 벡실리움, 제반 서류 등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4) 꾸리아는 전출되는 쁘레시디움에 필요하다면 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쁘레시디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6. 쁘레시디움의 해체

1) 꾸리아는 정상적인 쁘레시디움의 운영이 불가능한 쁘레시디움을 계속 존속시키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 해체해야 한다(1959. 7 Con.).

2) 올바르지 못하고 불완전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개선되지 않고 오랫동안 잘못을 계속하고 있다면, 차상급 평의회에 보고 후 해체시켜야 옳다(1963. 10. 프랭크 더프, 1964. 1. Con.).

3) 일단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해체된 그 날로 모든 사항이 끝난다.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이미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와 같은 명칭으로 다시 설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와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설립이 된다.

4)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즉시 모든 비품과 서류 및 회계 잔고 등을 차상급 평의회에 반납해야 한다(교본 332쪽).



7. 쁘레시디움 간부

1) 영적 지도자
꼬미씨움이나 레지아 또는 세나뚜스에 소속된 직속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는 그 쁘레시디움을 직접 지도하는 소속 본당의 주임신부이어야 한다(1991. 12. Se.).


2) 공석 간부의 후임
공석인 쁘레시디움 간부의 후임을 그 쁘레시디움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꾸리아는 다른 쁘레시디움에서라도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명한 다음 전출시킨다.


3) 간부의 선택
레지오의 성공과 실패는 간부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간부를 선택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레지오의 정신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② 신앙인으로서 신뢰할 만하고, 덕망과 인내력을 갖춘 사람인가?
③ 교본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④ 상급 평의회에 대한 순명 정신이 투철한가?
⑤ 통솔력을 갖춘 사람인가?


4) 간부의 임명
(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쁘레시디움 간부들은 모두 꾸리아가 임명한다(교본 135쪽). 여기서 꾸리아라 함은, 꾸리아 단장이나 4간부만을 의미하지 않고, 평의회에 참석하는 평의원 모두를 가리킨다. 그러나 적격자 선정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평의회에 제출하는 일은 꾸리아 단장의 임무이므로, 쁘레시디움 간부에 대한 최종 임명은 꾸리아 단장에 의해서 임명된 후보자를 평의회에서 재차 추인한다고 생각함이 옳다(2001. 2. Se.).
   간혹 쁘레시디움 내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꾸리아에 추천할 쁘레시디움 간부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므로,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2) 특히, 단장을 임명하는 일은 신중히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단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원은 비록 다른 방면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단장으로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교본 137, 138쪽).

(3) 문제가 있는 쁘레시디움을 개편할 때에 꾸리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장도 함께 교체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쁘레시디움이 잘못되는 원인은, 단장이 직무를 게을리했거나 통솔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교본 138쪽).

(4)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도 간부직을 맡을 수 있다. 이 경우, 꾸리아는 그를 임시 간부(서리)로서 임명하는 것이다. 수련기가 끝났을 때에도 그 직책을 계속 맡아 해 오고 있었다면 그는 선서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식 간부가 되며, 수련기의 임시 간부직도 3년 임기의 일부로 계산한다.
(5) 임시 간부도 이미 임명된 간부이므로, 평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5. 간부의 임기
(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총 6년간 동일 직책을 맡을 수 있다. 6년의 임기가 끝난 간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일 직책을 맡을 수가 없다. 다만, 6년의 임기를 마친 뒤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같은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있다(교본 135쪽).

(2) 간부가 다른 직책으로 옮기거나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동일한 직책을 다시 맡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교본 135쪽).

(3) 분가 후 신설 쁘레시디움 단장으로 임명된 모체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신설 쁘레시디움에서 그 첫째 번 임기(3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며, 3년 후 한 번 더 연임(3년)할 수 있다.
① 간부가 어떤 사유에서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그 직책을 그만둔 날짜로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첫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떠났다면, 그 첫째 번 임기가 미처 끝나지 않은 때라도 동일한 직책의 둘째 번 임기에 임명될 수 있다.
③ 둘째 번 임기 중에 간부직을 그만두었다면, 그 직책을 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동일 직책에 다시 임명될 수 있다(교본 135, 136쪽).

(4) 전임 간부가 중도에 사임했을 경우 후임 간부는 전임 간부의 잔여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명 또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5) 쁘레시디움 간부의 임기 산정은 임명 일자로부터 기산(起算)한다.

(6) 임시 간부의 경우에도, 그의 임기는 임시 간부로서 임명된 날짜로부터 기산하며, 추후 그가 선서를 실시하면 자동으로 정식 간부가 되므로, 새로운 임명은 필요하지 않다.



8. 단    원

1) 단원의 자격(교본 127쪽)
다음과 같은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다.
①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
② 레지오 단원으로서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
③ 레지오 행동단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완수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2) 성인 단원의 연령 제한
성인 단원은 18세부터이고, 연령 제한이 없다. 18세 미만은 소년 쁘레시디움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127쪽).


3) 고령 단원의 관리
수십 년간 레지오에서 충실히 봉사를 해 온 고령 단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퇴단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몸이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비록 주회합 불참이 오랫동안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볍게 퇴단시켜서는 안 된다(교본 130쪽). 그가 행동단원으로서 선종하여 레지오의 혜택을 누리는 기회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4) 선종 단원에 대한 레지오의 혜택
① 선종 직후 위령 미사 봉헌 혜택(교본 160쪽)
② 매년 11월 위령 미사 혜택(교본 161쪽)
③ 레지오 장(葬)의 혜택(꾸리아 단장의 추천과 영적 지도자의 승인 필요)
④ ‘마침내 한평생 싸움이 끝난’ 단원들을 위하여 매 순간 끊임없이 바치는 전세계 단원들의 고리 기도의 혜택


5) 단원의 분류
레지오 단원은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1) 행동단원은 주회합에 출석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단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예비단원 : 레지오에 입단하여 수련기에 있는 단원. 즉, 입단한 지 3개월(또는 6개월) 동안의 수련기에 있는 단원으로서, 아직 선서를 하지 않은 단원을 말한다.
② 정 단 원 : 수련기가 끝나 선서를 함으로써 단원 명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원
③ 쁘레또리움 단원 : 일반 행동단원보다 높은 등급의 단원

(2)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레지오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로써 레지오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다음과 같이 두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교본 147쪽).
① 기초 등급 협조단원 : 매일 레지오의 뗏세라 기도문(묵주기도 5단 포함) 전체를 바쳐야 한다.
② 상위 등급 아듀또리움 단원(Adjutorian) : 기초 등급 협조단원보다 높은 등급의 협조단원으로서, 의무적 신심 행위는 쁘레또리움 단원의 경우와 같다. 즉,
-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묵주기도 5단 포함)을 매일 바쳐야 한다.
-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셔야 한다.
- 교회가 인정하는 일과(성무일도나 소성무일도 또는 성모소일과)를 바쳐야 한다.


6) 단원의 선서
입단한 지 만 3개월(또는 6개월)이 경과하여 레지오에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예비단원은 성령께 선서를 바침으로써 정단원이 된다.

(1) 수련기 중의 선서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간부 직책을 맡길 목적으로 만 3개월의 수련기가 경과되기 전에 선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선서의 연기
예비단원의 선서는 3개월을 더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한 3개월(입단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선서를 주저한다면, 그 후보자는 쁘레시디움을 떠나야 한다(교본 129쪽). 다만, 1차 선서 기간(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2차 3개월이 경과되기 전 언제라도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선서할 수 있다.
(3)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의 서약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의 서약이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의 불참을 이유로 선서를 연기시켜서는 안 된다(1991. 9. Con.).

(4) 재입단 단원의 처리
일단 퇴단한 단원이 재입단하는 경우에는, 퇴단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 없이 3개월 간의 수련기를 거쳐 다시 선서를 해야 한다(교본 130쪽).

(5) 전입 단원의 처리
전입하는 단원에게는 수련기와 선서가 필요하지 않다(교본 138쪽). 다만, 전입은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1996. 10. Se.).

(6) 꾸리아에 소속되기 전의 단원 선서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소속됨으로써 비로소 레지오 조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쁘레시디움 단원들의 선서는 유보된다.

(7) 합동선서의 제한
영적 지도자가 본당 안의 많은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일일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합동으로 선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레지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동선서를 제한한다.
① 선서는 반드시 쁘레시디움 주회합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교본 128쪽).
② 미사 중의 선서는 여러 단원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서하는 단원 수가 많을수록 단원 각자가 선서를 통하여 느끼는 엄숙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교본 129쪽).
③ 선서는 성령께 바치는 단원 각자의 서약이다. 따라서, 선서 후 영적 지도자(사제)의 강복이 있다면 더욱 기쁜 일이지만, 설사 사제의 강복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단원의 선서를 기쁘게 받으시고 강복하셨으므로, 선서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신 세계의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한, 선서 후 사제의 강복을 이유로 합동선서를 주장하는 레지오 일각의 그릇된 생각은 씻어질 수 있을 것이다.

(8) 선서문의 사용 제한
선서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아치에스나 다른 레지오 행사 때에 봉헌 행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단원의 사사로운 신심 행위에 선서문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교본 130쪽).


7) 단원의 전?출입
(1) 단원의 전출은 소속되어 있는 세나뚜스가 다르더라도 전출시키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서명만으로 인정된다(전출 명령서 발급).

(2) 쁘레시디움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전입하려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전입을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교본 138쪽). 다만, 같은 본당 내에서는 꾸리아의 사전 승인 없이 전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전입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교본의 규정과 새 단원 입단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되, 다만 수련기와 선서는 필요하지 않다(교본 138쪽).

(4) 전출 및 전입 문제로 말썽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에 해결을 요청하고, 꾸리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교본 138쪽).
8) 협조단원
(1) 사제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모두가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될 자격이 있다(교본 147쪽).

(2) 협조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 밖의 사람(외인)         ② 예비신자   ③ 타 종교 신자  
④ 쉬는 교우         ⑤ 혼인장애(조당) 상태에 있는 교우

(3) 협조단원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에 등록할 수 없다.

(4) 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교본 154쪽). 협조단원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봉헌의 기도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티 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에게 허락된 기도와 수고와 고통을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5) 협조단원이 뗏세라의 마침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대한 호도는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교본 157쪽).

(6) 협조단원은 꾸리아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아치에스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행동단원들의 봉헌 사열이 끝난 다음 그 뒤를 이어 봉헌할 수 있다(교본 157쪽).

(7) 예비 협조단원의 이름은 3개월의 수련기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 명부에 기입한다. 수련기가 끝나고 그 후보자가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쁘레시디움이 확인하면, 정식으로 협조단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한다(교본 159쪽).

(8) 협조단원은 대개 모집한 행동단원이 맡아 돌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활동이 지니는 무한한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영성적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 ‘맏이’의 정신으로 이 활동을 도맡아 할 필요가 있다(교본 381쪽).


9) 소년 단원
(1) 18세 미만의 소년?소녀라면 누구나 소년 단원이 될 수 있다.

(2) 18세 미만의 소년 단원은 성인 꾸리아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꾸리아의 판단에 따라 소년 꾸리아를 설립하여 성인 꾸리아에 소속시킬 수 있다(교본 246쪽). 성인 꾸리아는 소년 꾸리아를 적극 돌보아 주어야 한다(1996. 1. Con.).

(3) 소년 쁘레시디움의 단장과 부단장은 성인 쁘레시디움에서 파견되며, 소년 쁘레시디움의 성인 간부는 그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성인 쁘레시디움의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교본 139쪽).

(4) 소년 단원들은 수련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따라서 레지오 선서를 하지 않는다(교본 339쪽).

(5) 소년 쁘레시디움의 소년 간부는 소년 꾸리아에서 소년 쁘레시디움을 대표한다. 그러나 소년 간부는 성인 꾸리아에 참석하지 않는다(교본 140쪽). 다만, 소년 쁘레시디움에 간부로 파견된 성인 단원은 소년 쁘레시디움을 대표하여 성인 꾸리아에 참석해야 한다.

(6) 소년 단원들도 협조단원을 모집해야 하며, 그들의 협조단원들이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실하게 기도하도록 돌보는 일을 활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7) 소년 단원에서 성인 단원으로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정상적인 수련기(3개월)를 거쳐야 한다(교본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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