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Ⅲ장 쁘레시디움 간부의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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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쁘레시디움 간부의 수칙
1. 쁘레시디움 간부의 일반 수칙 45
2. 쁘레시디움 간부의 직책별 임무 47
1) 단장의 임무
(1) 단장의 충성심
(2) 단장 직무의 위임
(3) 주회합의 생략, 약식 주회합
(4) 활동 계획서의 준비
(5) 주회합시 업무 처리
(6) 시간 엄수, 주회합 시간의 초과
(7) 주회합 분위기
(8) 단장의 용퇴
(9) 자유 활동
(10) 활동이 되는 기도
(11) 집단적인 동시 방문 활동
(12) 조 편성
(13) 활동 보고 지도
(14) 단원들의 발언 존중
(15) 다른 간부들과의 관계
(16) 간부 양성
(17) 단원 잠재 능력 계발
(18) 단원으로서의 임무
(19) 끊임없는 교본 공부
(20) 솔선수범과 모든 일의 책임
(21) 상급 평의회와의 관계
(22) 레지오의 특성 보존
2) 부단장의 임무
(1) 단장 보좌
(2) 단장의 공석시 처리
(3)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관리
(4) 협조단원 현황 파악
(5) 새 단원 교육
(6) 기존 단원 돌봄
(7) 결석 단원 돌봄
(8) 선서 보류 단원 돌봄과 불화 조정
(9) 출석, 행동단원, 협조단원 등 명부 관리
(10) 출석 호명
(11) 유고 및 무고 결석, 지각과 조퇴
(12) 출석 사항의 보고
(13) 선서 예고
(14) 수련 기간 단축 불가
(15) 입단, 선서, 퇴단 등 일자의 명기
(16) 출석부 보존 연한
3) 서기의 임무
(1)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2) 회의록 작성 원칙
(3) 회의록 낭독 방법
(4) 통신 업무
(5) 공문의 수신 및 발신
(6) 서기 명의의 공문 발송 금지
(7) 제출 서류의 사전 준비
(8) 특기 사항 발굴 및 작성 방법
(9) 회의록 보존 연한
4) 회계의 임무
(1) 자금 관리
(2) 회계 장부의 기록 및 보관
(3) 비밀 헌금 주머니 관리
(4) 회계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5) 단원의 꽃 봉헌
(6) 지출 결정 원칙
(7) 지출 명세와 영수증 관리
(8) 회계 사항 보고
(9) 의연금 납부
(10) 해체 쁘레시디움의 자금과 기물 처리
(11) 분가 쁘레시디움 지원
(12) 비밀 헌금 지출 금지 사항
(13) 회계 감사
(14) 회계 장부 보존 연한
1. 쁘레시디움 간부의 일반 수칙
1) 레지오의 간부는 조직에 대하여 탁월한 충성심을 지녀야 하며, 교본의 정신을 생활화해야 한다.
2) 투철한 사명감으로 마리아 정신의 실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한다. 즉, 간부는 성모님의 깊은 겸손과 온전한 순명, 천사 같은 부드러움, 끊임없는 기도, 갖가지 고행과 영웅적인 인내심, 티 없는 순결, 천상적 지혜, 용기와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단원이 되어야 한다(교본 28쪽).
3)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지니며, 공정하고 정확한 운영으로 신뢰를 얻고 품위를 지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4) 간부 직책을 이용하여 순명이라는 명분으로 단원들의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레지오의 순명은 결코 수직 상승적인 일방 통행성이 아니며, 일치를 전제로 한 상호 충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5) 간부는 레지오 조직을 개인의 권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6) 간부에게 있어서 권위주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이끌어 내는 동기를 부여하므로, 개인의 영성과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극히 경계해야 한다.
7) 간부는 항상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첫째 비결은 겸손이다.
8) 간부는 상훈의 내용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며, 신중하고 모범적인 표양을 보여야 한다.
9) 간부의 도전적인 발언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레지오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10) 쁘레시디움 간부는 매월 꾸리아 월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며,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도 소속 평의회 월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다.
2. 쁘레시디움 간부의 직책별 임무
1) 단장의 임무
(1) 레지오 마리애의 성공과 실패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충성심과 역량에 달려 있다.
(2) 단장이 해야 할 일을 다른 간부들에게 떠맡기지 말아야 하며, 다른 간부나 단원들의 일을 가로채서도 안 된다. 단장이 단원들이 해야 할 일마저 하게 되면, 자신의 열성을 보여 주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정작 자신의 모범을 보고 배워야 할 단원들로부터 실천의 기회를 빼앗게 되므로, 결국 그러한 열성은 모범이 될 수가 없는 일이다(교본 322쪽).
(3) 주회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너 뛸 수 없으며, 약식으로 주회합을 진행해서도 안 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꾸리아의 허락을 얻은 후 그 주간 내에서 주회합의 일자와 시간을 바꿀 수는 있다.
(4) 쁘레시디움 단장은 반드시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를 미리 준비하여 주회합에 임해야 한다(교본 163쪽).
① 묵주기도의 신비(현의) 결정
② 영적 독서의 선택
③ 매월 첫 주회합의 상훈 낭독
④ 상급 평의회 소식 전달
⑤ 훈화 준비(5 내지 6분 정도 이야기식으로)
⑥ 조 편성(경험 있는 단원과 새 단원을 섞어서 2인 1조로)
⑦ 활동 배당 및 지시 사항 사전 점검
⑧ 교본 공부 배당 준비
⑨ 기타 사항
(5) 단장은 주회합에서 의장이 되어 업무를 처리한다(교본 321쪽). 단장은 주회합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 쁘레시디움 제 ○○○ 차 주회합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해야 한다.
(6) 단장은 회합을 진행할 때 모든 단락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당해야 하며, 주회합 시간은 한 시간 3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회합에 있어서 최소 한도의 시간 규정은 없다. 그러나 주회합이 항상 한 시간 이내에 끝난다면, 그 쁘레시디움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 원인이 결석한 단원이 많아서든지, 아니면 단원들의 활동이 거의 없어서든지, 또는 단원들의 보고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교본 182쪽).
(7) 단장의 수완과 진행 방법에 따라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분위기는 크게 좌우된다. 단장이 항상 유념해야 할 점은, 쁘레시디움이 잘못되는 것은 대개 단장에게 결함이 있기 때문(교본 324쪽)이라는 것이다.
(8) 단장은 쁘레시디움의 분위기가 해이해지고 열성이 없어졌다고 느끼면 꾸리아 간부들과 개별적으로 의논하고, 그 결과 단장 자신이 평단원으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나오면 그 결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교본 324쪽). 이러한 겸손의 태도는 단장 자신이나 쁘레시디움을 위해서 큰 축복이 될 것이다.
(9) 레지오에서 자유 활동이나 기도는 정식 활동으로 배당할 수 없다(교본 289쪽). 다만,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은 선서할 때까지 교본 공부를 활동의 일부로 대신할 수 있다.
(10)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도를 활동으로 배당한다.
① 교구장의 지시에 의한 공동체의 기도
② 국가 평의회인 세나뚜스의 결정에 따른 레지오 공동체의 기도
(11) 단장은 상가 방문 이외에는 여러 명의 단원을 한꺼번에 한 명의 대상자에게 활동하도록 배당해서는 안 되며, 2명을 1조로 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단장은 단원 상호간의 이해와 일치를 위하여 가끔씩 조(組)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13) 단장은 단원들이 활동 보고할 때에 또렷한 발음으로 간결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직 보고에 익숙하지 못한 단원을 채근하거나 같은 조의 다른 단원이 보고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활동이 없는 단원에게는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일도 필요하다.
② 한 단원이 보고할 때에 다른 단원들은 조용히 들어야 한다. 만일 한 단원이 보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끼리끼리 귓속말을 나눈다든지 다른 행동을 보이면 쁘레시디움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게 되므로, 단장은 주회합 진행 중 단원들이 이러한 점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단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였더라도, 한 사람씩 호명하여 각자 별도의 활동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교본 164쪽).
④ 단장은 단원들이 영성적인 면을 중심으로 활동을 보고하도록 유도하고, 활동 중의 느낌을 나누게 하여 전 단원의 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14) 단장은 보고하는 단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쁘레시디움의 분위기는 군대식이 아니라 가족적이어야 하며, 단원들의 ‘공정한 논평’을 환영해야 한다. 다만, 도전적인 어조를 띤다든지 간부들에 대한 존경심을 저버리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교본 192쪽).
(15) 단장은 다른 간부들을 지도, 감독하고 각자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돌보는 임무도 있지만(교본 321쪽), 쁘레시디움의 일을 처리할 때에는 항상 다른 간부들과의 협의를 토대로 결정하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16) 단장은 항상 간부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단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쁘레시디움의 간부직에 결원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꾸리아에 추천할 수 있는 우수한 단원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교본 321쪽), 전출이나 퇴단 또는 분가를 위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
(17) 단장은 단원들이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줌으로써 레지오에 흥미를 가지도록 이끌어야 하며, 레지오에 보람을 느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18) 단장은 단원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른 단원들과 똑같이 수행해야 한다(교본 325쪽).
(19) 단장은 교본을 끊임없이 공부하여, 스스로 간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① 단장은 회합 때마다 단원들이 다음 주회합에 공부해야 할 부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교본 529쪽).
② 단장은 단원에게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지명한다. 단원들이 강의를 듣는 청중 역할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교본 527쪽).
(20) 단장은 항상 솔선수범하며, 단원들의 일치에 힘써야 하고, 쁘레시디움 관리에 관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21) 단장은 꾸리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타 쁘레시디움과도 긴밀한 유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영적 지도자에게 상급 평의회의 소식이나 쁘레시디움의 현황을 자주 알려 드려야 한다.
(22) 단장은 레지오의 특성과 타 단체의 특성을 구별하여 레지오를 레지오답게 만드는 일에 적극 힘써야 한다.
2) 부단장의 임무
(1) 부단장은 쁘레시디움 운영이나 사업 전반에 걸쳐서 단장을 보좌하고 단원들을 보살피는 임무를 지닌다.
부단장은 단장 부재시에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회합 중에 단장의 주의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을 보살펴야 한다(교본 326쪽).
(2) 부단장은 단장이 불참일 때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진행을 맡아 단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지만, 단장이 장기 공석일 때에 그 자리를 승계하는 권한은 없다(교본 326쪽).
(3) 부단장은 모든 단원들(행동단원과 협조단원)에 대한 관리를 주도하며,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써 단원들의 일치와 화합에 앞장 서야 한다.
(4) 부단장은 단원들이 협조단원, 특히 아듀또리움 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도록 지도하며, 매월 협조단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교본 328쪽).
(5) 부단장은 새 단원에게 까떼나를 매일 바쳐야 하는 의무를 비롯한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설명해 주는 등(교본 327쪽)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존 단원과 곧 친밀해질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6) 부단장은 기존 단원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일이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교본 327쪽).
(7) 결석 단원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형제애를 돈독히 하는 일도 부단장의 중요 임무 중 하나이다. 이로써 일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단원들의 결석을 예방할 수가 있다. 특히, 병으로 인해서 결석한 단원이 있을 때,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단원들이 방문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교본 328쪽). 대개 한 번의 결석은 장기 결석의 시작이 되며, 장기 결석은 곧 퇴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8) 부단장은 수련기가 끝난 예비단원이 선서를 보류하거나 단원 사이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9) 부단장은 출석부(행동단원, 협조단원, 쁘레또리움 및 아듀또리움 단원 명부 포함)를 작성하고, 모든 단원들의 변동 사항을 철저히 기록, 관리한다. 새 단원은 쁘레시디움의 단원 명부에 그의 이름이 등록될 때에 비로소 레지오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다(교본 127쪽). 따라서, 성실한 기록 관리는 부단장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10) 부단장은 출석을 부를 때, 남성이면 형제(또는 형제님), 여성이면 자매(또는 자매님)로 호칭한다(교본 130쪽). 이름 뒤에 사회적인 존칭이나 직책을 붙인다든지, ‘단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호명된 단원은 다만 “예”라고만 대답한다.
(11) 부단장은 출석 호명시 결석을 유고와 무고로 구분하여 기록하며, 지각과 조퇴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2) 부단장은 쁘레시디움의 출석 사항을 회합 때마다 보고한다. 즉, 단원들의 출석 및 결석 현황을 말하고, 이유 있는 결석(유고有故결석)은 그 사유를 밝혀 동료 단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3) 부단장은 선서할 단원에게 최소한 1주일 전에 예고하여 그 단원이 선서문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독려하고, 선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교본 327쪽).
(14) 어떠한 경우에도 만 3개월이 되기 전에는 선서를 할 수 없다.
(15) 부단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단원 명부에 단원들의 입단, 선서, 퇴단, 전출 등의 일자를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레지오 직책의 변동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도 정확히 기록해 넣어야 한다(교본 327쪽).
(16) 쁘레시디움 출석부는 영구 보존한다. 단, 평의회 출석부는 최초의 것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년이다.
3) 서기의 임무
(1) 서기는 쁘레시디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진다.
(2) 회의록 작성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함이 원칙이지만, 그 회의록을 통하여 주회합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앞선 주회합의 차수를 밝히되, 전 단원이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또렷한 발음으로 낭독해야 하며, 수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낭독이 모두 끝난 후 수정한다. 그리고 단장의 서명을 받는다.
(4) 서기는 모든 자료와 보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쁘레시디움의 전반적인 통신 업무를 맡아 한다(교본 329쪽).
(5) 모든 문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단장의 서명을 받은 후 1부는 평의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자체 보관한다.
(6) 발신하는 공문에는 반드시 벡실리움 표장과 단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단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단장이 서명하여 발송해야 하며, 어떠한 공문도 서기의 이름으로는 발송할 수 없다.
(7) 서기는 평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평의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기재하여 제출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8) 사업 보고서 작성시에는 활동의 숫자나 통계에도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특히 특기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기 사항이야말로 레지오의 정신을 드러내며, 활동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이다. 작성 방법은 육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르며, 활동 대상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다.
(9) 쁘레시디움 최초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년이다.
4) 회계의 임무
(1) 회계는 쁘레시디움의 비밀 헌금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2) 회계는 회계 장부를 완벽하게 기입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교본 330쪽).
(3) 회계는 매 주회합마다 비밀 헌금 주머니를 준비하여 레지오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4) 회계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4간부 모두에게 있으나, 특히 단장과 회계는 그 1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5)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에게 꽃 봉헌을 요구할 수 없다.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단원이 자유 의사에 따라 꽃을 봉헌하는 경우라면, 쁘레시디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6)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성모님의 청빈 생활을 생각하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레지오의 운영을 위해서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7) 회계는 지출 명세를 분명히 하여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장부는 매 주회합마다 회계 보고를 한 후 단장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8) 회계는 반드시 매 주회합마다 회계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회계가 결석할 경우에는 단장이 확인하여 대신 보고해야 한다.
(9) 쁘레시디움은 소요 경비 지출 후 남는 자금을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 꾸리아에 보내어, 레지오의 전반적인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교본 331쪽).
(10) 해체되는 쁘레시디움의 자금과 기물은 소속 평의회에 귀속된다(교본 332쪽).
(11) 쁘레시디움 분가의 경우, 모체 쁘레시디움에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자금을 나누어야 한다.
(12) 성당 신축이나 개축 또는 축하금 명목으로 레지오의 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
(13) 회계 장부는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교본 332쪽).
(14) 쁘레시디움의 회계 장부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보존한다. 단, 평의회는 회계 장부와 전표철을 영구 보존한다.
1. 쁘레시디움 간부의 일반 수칙 45
2. 쁘레시디움 간부의 직책별 임무 47
1) 단장의 임무
(1) 단장의 충성심
(2) 단장 직무의 위임
(3) 주회합의 생략, 약식 주회합
(4) 활동 계획서의 준비
(5) 주회합시 업무 처리
(6) 시간 엄수, 주회합 시간의 초과
(7) 주회합 분위기
(8) 단장의 용퇴
(9) 자유 활동
(10) 활동이 되는 기도
(11) 집단적인 동시 방문 활동
(12) 조 편성
(13) 활동 보고 지도
(14) 단원들의 발언 존중
(15) 다른 간부들과의 관계
(16) 간부 양성
(17) 단원 잠재 능력 계발
(18) 단원으로서의 임무
(19) 끊임없는 교본 공부
(20) 솔선수범과 모든 일의 책임
(21) 상급 평의회와의 관계
(22) 레지오의 특성 보존
2) 부단장의 임무
(1) 단장 보좌
(2) 단장의 공석시 처리
(3)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관리
(4) 협조단원 현황 파악
(5) 새 단원 교육
(6) 기존 단원 돌봄
(7) 결석 단원 돌봄
(8) 선서 보류 단원 돌봄과 불화 조정
(9) 출석, 행동단원, 협조단원 등 명부 관리
(10) 출석 호명
(11) 유고 및 무고 결석, 지각과 조퇴
(12) 출석 사항의 보고
(13) 선서 예고
(14) 수련 기간 단축 불가
(15) 입단, 선서, 퇴단 등 일자의 명기
(16) 출석부 보존 연한
3) 서기의 임무
(1)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2) 회의록 작성 원칙
(3) 회의록 낭독 방법
(4) 통신 업무
(5) 공문의 수신 및 발신
(6) 서기 명의의 공문 발송 금지
(7) 제출 서류의 사전 준비
(8) 특기 사항 발굴 및 작성 방법
(9) 회의록 보존 연한
4) 회계의 임무
(1) 자금 관리
(2) 회계 장부의 기록 및 보관
(3) 비밀 헌금 주머니 관리
(4) 회계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5) 단원의 꽃 봉헌
(6) 지출 결정 원칙
(7) 지출 명세와 영수증 관리
(8) 회계 사항 보고
(9) 의연금 납부
(10) 해체 쁘레시디움의 자금과 기물 처리
(11) 분가 쁘레시디움 지원
(12) 비밀 헌금 지출 금지 사항
(13) 회계 감사
(14) 회계 장부 보존 연한
1. 쁘레시디움 간부의 일반 수칙
1) 레지오의 간부는 조직에 대하여 탁월한 충성심을 지녀야 하며, 교본의 정신을 생활화해야 한다.
2) 투철한 사명감으로 마리아 정신의 실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한다. 즉, 간부는 성모님의 깊은 겸손과 온전한 순명, 천사 같은 부드러움, 끊임없는 기도, 갖가지 고행과 영웅적인 인내심, 티 없는 순결, 천상적 지혜, 용기와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단원이 되어야 한다(교본 28쪽).
3)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지니며, 공정하고 정확한 운영으로 신뢰를 얻고 품위를 지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4) 간부 직책을 이용하여 순명이라는 명분으로 단원들의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레지오의 순명은 결코 수직 상승적인 일방 통행성이 아니며, 일치를 전제로 한 상호 충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5) 간부는 레지오 조직을 개인의 권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6) 간부에게 있어서 권위주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이끌어 내는 동기를 부여하므로, 개인의 영성과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극히 경계해야 한다.
7) 간부는 항상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첫째 비결은 겸손이다.
8) 간부는 상훈의 내용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며, 신중하고 모범적인 표양을 보여야 한다.
9) 간부의 도전적인 발언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레지오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10) 쁘레시디움 간부는 매월 꾸리아 월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며,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도 소속 평의회 월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다.
2. 쁘레시디움 간부의 직책별 임무
1) 단장의 임무
(1) 레지오 마리애의 성공과 실패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충성심과 역량에 달려 있다.
(2) 단장이 해야 할 일을 다른 간부들에게 떠맡기지 말아야 하며, 다른 간부나 단원들의 일을 가로채서도 안 된다. 단장이 단원들이 해야 할 일마저 하게 되면, 자신의 열성을 보여 주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정작 자신의 모범을 보고 배워야 할 단원들로부터 실천의 기회를 빼앗게 되므로, 결국 그러한 열성은 모범이 될 수가 없는 일이다(교본 322쪽).
(3) 주회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너 뛸 수 없으며, 약식으로 주회합을 진행해서도 안 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꾸리아의 허락을 얻은 후 그 주간 내에서 주회합의 일자와 시간을 바꿀 수는 있다.
(4) 쁘레시디움 단장은 반드시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를 미리 준비하여 주회합에 임해야 한다(교본 163쪽).
① 묵주기도의 신비(현의) 결정
② 영적 독서의 선택
③ 매월 첫 주회합의 상훈 낭독
④ 상급 평의회 소식 전달
⑤ 훈화 준비(5 내지 6분 정도 이야기식으로)
⑥ 조 편성(경험 있는 단원과 새 단원을 섞어서 2인 1조로)
⑦ 활동 배당 및 지시 사항 사전 점검
⑧ 교본 공부 배당 준비
⑨ 기타 사항
(5) 단장은 주회합에서 의장이 되어 업무를 처리한다(교본 321쪽). 단장은 주회합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 쁘레시디움 제 ○○○ 차 주회합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회를 선언해야 한다.
(6) 단장은 회합을 진행할 때 모든 단락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당해야 하며, 주회합 시간은 한 시간 3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회합에 있어서 최소 한도의 시간 규정은 없다. 그러나 주회합이 항상 한 시간 이내에 끝난다면, 그 쁘레시디움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 원인이 결석한 단원이 많아서든지, 아니면 단원들의 활동이 거의 없어서든지, 또는 단원들의 보고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교본 182쪽).
(7) 단장의 수완과 진행 방법에 따라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분위기는 크게 좌우된다. 단장이 항상 유념해야 할 점은, 쁘레시디움이 잘못되는 것은 대개 단장에게 결함이 있기 때문(교본 324쪽)이라는 것이다.
(8) 단장은 쁘레시디움의 분위기가 해이해지고 열성이 없어졌다고 느끼면 꾸리아 간부들과 개별적으로 의논하고, 그 결과 단장 자신이 평단원으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나오면 그 결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교본 324쪽). 이러한 겸손의 태도는 단장 자신이나 쁘레시디움을 위해서 큰 축복이 될 것이다.
(9) 레지오에서 자유 활동이나 기도는 정식 활동으로 배당할 수 없다(교본 289쪽). 다만,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은 선서할 때까지 교본 공부를 활동의 일부로 대신할 수 있다.
(10)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도를 활동으로 배당한다.
① 교구장의 지시에 의한 공동체의 기도
② 국가 평의회인 세나뚜스의 결정에 따른 레지오 공동체의 기도
(11) 단장은 상가 방문 이외에는 여러 명의 단원을 한꺼번에 한 명의 대상자에게 활동하도록 배당해서는 안 되며, 2명을 1조로 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단장은 단원 상호간의 이해와 일치를 위하여 가끔씩 조(組)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13) 단장은 단원들이 활동 보고할 때에 또렷한 발음으로 간결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직 보고에 익숙하지 못한 단원을 채근하거나 같은 조의 다른 단원이 보고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활동이 없는 단원에게는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일도 필요하다.
② 한 단원이 보고할 때에 다른 단원들은 조용히 들어야 한다. 만일 한 단원이 보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끼리끼리 귓속말을 나눈다든지 다른 행동을 보이면 쁘레시디움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게 되므로, 단장은 주회합 진행 중 단원들이 이러한 점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단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였더라도, 한 사람씩 호명하여 각자 별도의 활동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교본 164쪽).
④ 단장은 단원들이 영성적인 면을 중심으로 활동을 보고하도록 유도하고, 활동 중의 느낌을 나누게 하여 전 단원의 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14) 단장은 보고하는 단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쁘레시디움의 분위기는 군대식이 아니라 가족적이어야 하며, 단원들의 ‘공정한 논평’을 환영해야 한다. 다만, 도전적인 어조를 띤다든지 간부들에 대한 존경심을 저버리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교본 192쪽).
(15) 단장은 다른 간부들을 지도, 감독하고 각자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돌보는 임무도 있지만(교본 321쪽), 쁘레시디움의 일을 처리할 때에는 항상 다른 간부들과의 협의를 토대로 결정하는 성숙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16) 단장은 항상 간부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단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쁘레시디움의 간부직에 결원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꾸리아에 추천할 수 있는 우수한 단원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교본 321쪽), 전출이나 퇴단 또는 분가를 위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
(17) 단장은 단원들이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줌으로써 레지오에 흥미를 가지도록 이끌어야 하며, 레지오에 보람을 느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18) 단장은 단원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른 단원들과 똑같이 수행해야 한다(교본 325쪽).
(19) 단장은 교본을 끊임없이 공부하여, 스스로 간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① 단장은 회합 때마다 단원들이 다음 주회합에 공부해야 할 부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교본 529쪽).
② 단장은 단원에게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지명한다. 단원들이 강의를 듣는 청중 역할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교본 527쪽).
(20) 단장은 항상 솔선수범하며, 단원들의 일치에 힘써야 하고, 쁘레시디움 관리에 관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21) 단장은 꾸리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타 쁘레시디움과도 긴밀한 유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영적 지도자에게 상급 평의회의 소식이나 쁘레시디움의 현황을 자주 알려 드려야 한다.
(22) 단장은 레지오의 특성과 타 단체의 특성을 구별하여 레지오를 레지오답게 만드는 일에 적극 힘써야 한다.
2) 부단장의 임무
(1) 부단장은 쁘레시디움 운영이나 사업 전반에 걸쳐서 단장을 보좌하고 단원들을 보살피는 임무를 지닌다.
부단장은 단장 부재시에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회합 중에 단장의 주의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을 보살펴야 한다(교본 326쪽).
(2) 부단장은 단장이 불참일 때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진행을 맡아 단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지만, 단장이 장기 공석일 때에 그 자리를 승계하는 권한은 없다(교본 326쪽).
(3) 부단장은 모든 단원들(행동단원과 협조단원)에 대한 관리를 주도하며,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써 단원들의 일치와 화합에 앞장 서야 한다.
(4) 부단장은 단원들이 협조단원, 특히 아듀또리움 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도록 지도하며, 매월 협조단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교본 328쪽).
(5) 부단장은 새 단원에게 까떼나를 매일 바쳐야 하는 의무를 비롯한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설명해 주는 등(교본 327쪽)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존 단원과 곧 친밀해질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6) 부단장은 기존 단원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일이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교본 327쪽).
(7) 결석 단원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형제애를 돈독히 하는 일도 부단장의 중요 임무 중 하나이다. 이로써 일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단원들의 결석을 예방할 수가 있다. 특히, 병으로 인해서 결석한 단원이 있을 때,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단원들이 방문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교본 328쪽). 대개 한 번의 결석은 장기 결석의 시작이 되며, 장기 결석은 곧 퇴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8) 부단장은 수련기가 끝난 예비단원이 선서를 보류하거나 단원 사이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9) 부단장은 출석부(행동단원, 협조단원, 쁘레또리움 및 아듀또리움 단원 명부 포함)를 작성하고, 모든 단원들의 변동 사항을 철저히 기록, 관리한다. 새 단원은 쁘레시디움의 단원 명부에 그의 이름이 등록될 때에 비로소 레지오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다(교본 127쪽). 따라서, 성실한 기록 관리는 부단장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10) 부단장은 출석을 부를 때, 남성이면 형제(또는 형제님), 여성이면 자매(또는 자매님)로 호칭한다(교본 130쪽). 이름 뒤에 사회적인 존칭이나 직책을 붙인다든지, ‘단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호명된 단원은 다만 “예”라고만 대답한다.
(11) 부단장은 출석 호명시 결석을 유고와 무고로 구분하여 기록하며, 지각과 조퇴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2) 부단장은 쁘레시디움의 출석 사항을 회합 때마다 보고한다. 즉, 단원들의 출석 및 결석 현황을 말하고, 이유 있는 결석(유고有故결석)은 그 사유를 밝혀 동료 단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3) 부단장은 선서할 단원에게 최소한 1주일 전에 예고하여 그 단원이 선서문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독려하고, 선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교본 327쪽).
(14) 어떠한 경우에도 만 3개월이 되기 전에는 선서를 할 수 없다.
(15) 부단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단원 명부에 단원들의 입단, 선서, 퇴단, 전출 등의 일자를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레지오 직책의 변동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도 정확히 기록해 넣어야 한다(교본 327쪽).
(16) 쁘레시디움 출석부는 영구 보존한다. 단, 평의회 출석부는 최초의 것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년이다.
3) 서기의 임무
(1) 서기는 쁘레시디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진다.
(2) 회의록 작성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함이 원칙이지만, 그 회의록을 통하여 주회합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앞선 주회합의 차수를 밝히되, 전 단원이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또렷한 발음으로 낭독해야 하며, 수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낭독이 모두 끝난 후 수정한다. 그리고 단장의 서명을 받는다.
(4) 서기는 모든 자료와 보고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쁘레시디움의 전반적인 통신 업무를 맡아 한다(교본 329쪽).
(5) 모든 문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단장의 서명을 받은 후 1부는 평의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자체 보관한다.
(6) 발신하는 공문에는 반드시 벡실리움 표장과 단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단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단장이 서명하여 발송해야 하며, 어떠한 공문도 서기의 이름으로는 발송할 수 없다.
(7) 서기는 평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평의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기재하여 제출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8) 사업 보고서 작성시에는 활동의 숫자나 통계에도 정확성이 요구되지만, 특히 특기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기 사항이야말로 레지오의 정신을 드러내며, 활동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이다. 작성 방법은 육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르며, 활동 대상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다.
(9) 쁘레시디움 최초의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며, 그 후의 것은 보존 연한이 5년이다.
4) 회계의 임무
(1) 회계는 쁘레시디움의 비밀 헌금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2) 회계는 회계 장부를 완벽하게 기입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교본 330쪽).
(3) 회계는 매 주회합마다 비밀 헌금 주머니를 준비하여 레지오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4) 회계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4간부 모두에게 있으나, 특히 단장과 회계는 그 1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5)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에게 꽃 봉헌을 요구할 수 없다.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단원이 자유 의사에 따라 꽃을 봉헌하는 경우라면, 쁘레시디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6)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성모님의 청빈 생활을 생각하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레지오의 운영을 위해서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7) 회계는 지출 명세를 분명히 하여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장부는 매 주회합마다 회계 보고를 한 후 단장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8) 회계는 반드시 매 주회합마다 회계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회계가 결석할 경우에는 단장이 확인하여 대신 보고해야 한다.
(9) 쁘레시디움은 소요 경비 지출 후 남는 자금을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 꾸리아에 보내어, 레지오의 전반적인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교본 331쪽).
(10) 해체되는 쁘레시디움의 자금과 기물은 소속 평의회에 귀속된다(교본 332쪽).
(11) 쁘레시디움 분가의 경우, 모체 쁘레시디움에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자금을 나누어야 한다.
(12) 성당 신축이나 개축 또는 축하금 명목으로 레지오의 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
(13) 회계 장부는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교본 332쪽).
(14) 쁘레시디움의 회계 장부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보존한다. 단, 평의회는 회계 장부와 전표철을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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