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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쁘레시디움 주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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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0회 작성일 12-05-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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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쁘레시디움 주회합


1.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준비          15
1) 주회합 장소 및 제대의 준비
(1) 주회합 장소의 점검
(2) 레지오 성모상
(3) 레지오 제대보
(4) 꽃병과 촛대의 준비
(5) 꽃의 준비
2) 주회합 진행의 준비
(1) 간부의 사전 준비
(2) 4간부의 개별 준비 사항
(3) 단장 유고시 주회합의 주관
(4) 좌석 배치와 새 단원의 자리
(5) 쁘레시디움 제대 및 간부 좌석의 배치도
(6) 평의회 제대 및 간부 좌석의 배치도

2.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순서          20
1) 주회합의 시작
2) 묵주기도
3) 영적 독서

4) 방문자 소개
5) 앞선 주회합의 회의록 낭독
6) 상훈 낭독
7) 출석 호명
8) 새 단원 가입
9) 간부 이동
10) 통신 교환
11) 회계 보고
12) 활동 보고
13) 까떼나
14) 선  서
15) 훈화(Allocutio)
16) 비밀 헌금
17) 활동 보고 계속
18) 주간 활동 배당 지시
19) 협조단원 모집 및 돌봄
20) 교본 공부
21) 기타 사항
22) 마침 기도와 강복


1.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준비

1) 주회합 장소 및 제대의 준비
(1) 주회합 장소의 점검
① 주회합 장소는 밝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미흡하게 되면 유쾌해야 할 주회합의 분위기가 괴로운 자리로 변해, 쁘레시디움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교본 181쪽).
② 회합 장소 점검(조명, 청소, 탁자 및 의자, 냉?난방 상태 등)의 책임은 모든 단원에게 있으나, 특히 단장은 그 1차적인 책임을 진다(교본 321쪽).

(2) 레지오 성모상
레지오에서 규정한 성모상은 높이 60cm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마리아상이어야 하며(교본 162쪽),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자주 살펴보아야 한다.

(3) 레지오 제대보
① 제대보는 깨끗한 흰색 보로서 Legio Mariae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야 하며, 쁘레시디움의 이름을 새겨서는 안 된다(교본 163쪽).
② Legio Mariae의 글자체는 공인 교본 표지의 하단에 인쇄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모양이어야 한다. 글자의 색상은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 색깔로 한다(교본 70, 71쪽).
③ 상기 규정은 세계 공통이며, ‘구별보다는 일치’를 중시하는 레지오의 특성으로 이해되고 보존되어야 한다(교본 163쪽).

(4) 꽃병과 촛대의 준비
① 레지오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대의 기물은 되도록 좋은 것으로 장만해야 한다(교본 162쪽).
② 꽃병이나 촛대는 은제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교본 162쪽). 이러한 기물은 자주 교체되는 것이 아니며, 한 번 구입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꽃의 준비
① 제대의 꽃은 싱싱한 생화이어야 하며, 화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생화를 전혀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화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산 나뭇잎을 곁들여야 한다(교본 162쪽).
② 한 번 사용한 꽃도 싱싱하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대의 꽃은 어느 단원이 자진해서 봉헌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1993. 3. Se.).


2) 주회합 진행의 준비
(1) 간부의 사전 준비
① 쁘레시디움 4간부는 미리 나와 정해진 시각과 정해진 장소에서 주회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교본 163쪽).
② 주회합 중에 행사나 특별한 계획 등에 대해 전체 단원들과 논의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4간부는 간부 회의 등을 통해 적절한 운영 방안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로써 주회합 중의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2) 4간부의 개별 준비 사항
① 단  장 : 활동 계획서의 준비
㉮ 쁘레시디움 단장은 매주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 활동 배당, 훈화, 영적 독서 자료 등)를 반드시 미리 작성하여 질서 정연하게 주회합을 진행해야 한다(교본 163쪽).
㉯ 주회합은 1시간 30분 이상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회합 시간의 하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주회합이 언제나 한 시간 이내에 끝난다면, 그것은 쁘레시디움이 어딘지 잘못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교본 182쪽).
② 부단장 : 출석부(협조단원 명부 포함)
③ 서  기 : 쁘레시디움 회의록, 참고 자료
④ 회  계 : 회계 장부, 통장, 비밀 헌금 주머니

(3) 단장 유고시 주회합의 주관
①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쁘레시디움 주회합을 주관한다. 그러나 단장이 공석일 때에 그 자리를 승계하는 권한은 없다(교본 326쪽).
② 주회합을 주관하는 간부는 단장의 좌석으로 옮겨 회합을 진행한다.
③ 영적 지도자(사제)를 제외한 쁘레시디움 간부는 꾸리아가 임명한다. 꾸리아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바로 그 위의 상급 관리 기관이 쁘레시디움 간부를 임명한다(교본 135쪽). 여기서 꾸리아라 함은, 꾸리아 단장이나 4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꾸리아의 평의원 전체를 의미한다. 즉, 꾸리아 단장은 사전 검토에 의하여 적격자로 확인된 간부 후보 단원의 이름을 꾸리아 월례 회의에 제출하며, 꾸리아의 평의원들은 그 단원이 적격자라고 인정되면 그를 간부로 임명하는 것이다.

(4) 좌석 배치와 새 단원의 자리
① 영적 지도자나 4간부 좌석은 지정되어 있으나, 단원들의 자리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② 주회합에 처음 출석한 새 단원도 기존 단원들과 함께 단원들 사이에 앉게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안내한 단원의 옆자리에 좌석을 마련하여 새 단원이 기존 단원과 빠른 시간 내에 화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단원들의 자리가 입단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쁘레시디움 제대 및 간부 좌석의 배치도
① 영적 지도자는 단장 오른쪽에 앉는 것이 원칙이다(Con.).
② 벡실리움은 성모상 중심에서 앞으로 15cm × 오른쪽으로 15cm 되는 곳에 놓도록 한다(교본 229쪽).
③ 제대보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LEGIO MARIAE라고 라틴어로 새겨 넣어야 하며, 글자체는 교본 표지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④ 쁘레시디움 제대를 주회합 탁자로부터 분리시켜 차린다거나, 둘러앉은 단원들의 바깥쪽에 별도로 차려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교본 162쪽).



(6) 평의회의 제대 및 좌석의 배치도(1995. 12. Con.)
회합실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좌석 배치와 같게 할 수도 있으며, 평의원들의 자리가 위의 배치도와 달리 간부들과 마주 보게 되어 있는 회합실에서는 제대를 영적 지도자의 왼쪽(배치도 왼쪽)에 차릴 수도 있다.



2. 쁘레시디움 주회합의 순서

1) 주회합의 시작
주회합의 시작은 성령께 드리는 호도와 기도로써 이루어진다(교본 164쪽). 특히, 뗏세라의 그림은 맨 위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께서 머리를 아래로 하고 주회합 자리에 내려오심을 나타내고 있다. 마리아는 성령의 짝으로서 성령과 하나 되어 계시므로, 마리아를 사령관으로 모시는 우리 또한 성령을 주회합에 초대하는 호도로써 주회합을 시작하는 것이다.
주회합은 세 부분(시작 기도, 까떼나, 마침 기도)으로 나뉜다.

(1) 선  포
단장은 주회합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 쁘레시디움 제 ○○○차 주회합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해야 한다.

(2) 레지오 기도의 인도
묵주기도 1, 3, 5단은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선창(계)하고 단원 전체는 후창(응)을 하며, 2, 4단은 단원 전체가 선창(계)하고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후창(응)을 한다(교본 165쪽). 단원 전체를 2팀으로 나누어 교대로 선창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1995. 9 Se.).

(3) 기도 자세와 주시 방향
① 레지오의 원칙에 의하면, 기도는 겸허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바쳐야 한다(교본 24, 183쪽). 우리 나라도 1953년 도입 초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성당 시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일어서서 바치고자 하는 한국 레지오의 건의를 꼰칠리움이 승인함으로써 그 후부터 일어서서 바쳐 오고 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한 단원이나 고령 단원은 단장의 허락을 받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
② 기도를 바칠 때 전 단원은 제대의 성모님을 향해 서서, 성모님을 직접 대하듯 엄숙하고 공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 또한, 기도문을 전부 외는 단원이라도 일치를 위해 기도문(뗏세라나 수첩, 또는 교본에 수록된 레지오 기도문)을 들고 보면서 바칠 것을 권고한다.
③ 뗏세라는 단원의 증표(비표)이므로, 몸에 항상 지녀야 한다.

(4) 지각 단원의 시작 기도
① 묵주기도 전 시작 기도 중에 도착한 단원은 입구에서 소리내지 않고 시작 기도를 바친 후, 조용히 좌석으로 이동하여 기도 중인 동료 단원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묵주기도 중에 도착한 경우에는 먼저 시작 기도를 바친 다음 묵주기도에 동참한다.
③ 묵주기도를 포함한 시작 기도가 모두 끝난 후 도착한 경우, 혼자서 서서 시작 기도(묵주기도 제외)를 바친 후 자리를 찾아 앉는다.
④ 까떼나를 바친 다음 도착한 경우에는 시작 기도(묵주기도 제외)와 함께 까떼나까지 바친 후 주회합에 합류한다.
⑤ 그러나 위와 같이 했다 하더라도 지각으로 인하여 쁘레시디움의 묵주기도에 함께 하지 못한 손실을 메울 수는 없다(교본 183쪽).


2) 묵주기도
(1) 묵주기도의 자세
묵주기도는 성모상이 놓인 제대의 바로 그 자리에 성모님이 현존하시는 것과 같이 여겨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바쳐야 하며, 소리내지 않고 바쳐서는 안 된다(교본 165쪽).

(2) 주회합에서 묵주기도의 지향
주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개인 지향을 둘 수 없고, 오로지 레지오의 모후이신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서 바쳐야 한다(교본 187쪽). 성모님은 이 세상 모든 곳의 레지오 단원들이 주회합에서 바치는 묵주기도를 모아 기도가 필요한 곳에 분배해 주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바칠 때에는 레지오의 전체 기도문과 함께 바치더라도 개인 지향을 둘 수 있다.

(3) 주회합에서 바치는 묵주기도 신비(현의)의 결정과 선창(계) 및 후창(응)
① 주회합 때 바치는 묵주기도의 신비는 전례 시기나 요일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교회의 전례 주기에 맞추어 바칠 수도 있는데, 이는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결정한다.
② 묵주기도의 신비는 주기적으로 바꾸어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대림시기/환희의 신비, 사순시기/고통의 신비, 부활시기/영광의 신비 등과 같이 교회가 기념하는 전례의 절기에 맞추어 바칠 수도 있고, 또는 일주일을 1주기(周期)로 하여 첫째 주/환희의 신비, 둘째 주/고통의 신비, 셋째 주/영광의 신비, 넷째 주/환희의 신비 등으로 순차로 바꾸어 가며 바칠 수도 있다. 이는 주회합을 지루하게 하지 않고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③ 주회합 때 바치는 기도는 영적 지도자(불참시 단장)가 계(선창)를 하고, 단원들이 응(후창)을 한다(교본 165쪽). 단원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며 ‘계’와 ‘응’을 한다든지, 또는 반수가 ‘계’를 하고 나머지 반수가 ‘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4) 묵주기도의 순서
레지오의 모든 회합에서 묵주기도는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영광송을 바치고, 현의(신비)에 따라 1단(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영광송)에서 5단까지 모두 바친다(1997. 11. Se.).

(5) 파티마의 구원송
이 기도는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에서 인준된 천주교회의 공식 기도문이 아니다. 따라서, 공인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애가 이 기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못함은 충분히 이해되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레지오는 이 기도문의 내용이 이미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레지오의 모든 회합에서 구원송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레지오의 모든 회합 이외의 경우에 단원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매단 끝에 구원송을 바칠 수 있다(1998. 2. Se.).


3) 영적 독서
영적 독서는 영적 지도자가 낭독하며, 불참시에는 단장이 대신한다. 영적 독서는 5분 정도로 제한하며, 그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교본 166쪽).

(1) 영혼의 양식이 되는 책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책이라도 영적 독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교본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2) 레지오의 모든 회합에서 영적 독서는 앉아서 낭독한다(1996. 2. Con.).

(3) 영적 독서를 성서로 대신했을 경우, 끝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입니다.”는 하지 않는다.
(4) 영적 독서자는 낭독하기 전에 먼저 독서 부분의 장?절을 밝힌 다음, 시간을 두어 단원들이 해당 부분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적 독서 후에는 다 같이 성호를 긋는다.


4) 방문자 소개
레지오에 입단하기 위하여 주회합에 처음 온 사람이나 방문자(상급 평의회 간부나 그 대리자)가 있을 경우, 단장은 영적 독서가 끝난 후에 간단히 소개하고, 단원들은 환영의 박수로써 따뜻이 맞이한다.


5) 앞선 주회합의 회의록 낭독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기 전에 쁘레시디움 이름과 앞선 주회합의 차수와 일자를 밝히고, 전 단원이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낭독해야 한다. 회의록 낭독이 끝나면 단장은 단원들에게 수정 사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서기가 회의록을 수정한 후 또는 수정 없이 회의록을 넘겨 주면 회의록에 서명한다.


6) 상훈 낭독
매월 첫 주회합 때마다 앉은 채로 단장이 상훈을 낭독한다(1996. 2. Con.).
상훈(常訓, Standing Instruction <복무 규정>)은 레지오 단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레지오의 의무로서, 항상 그 정신을 철저히 상기시키고 더욱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낭독하는 것이다. 상훈 낭독 후에는 성호를 긋지 않는다(1994. 3. 서울?광주 Se.).


7) 출석 호명
주회합 출석은 레지오 단원의 으뜸 가는 의무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이 주회합 출석의 의무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가 없다.
주회합 출석에 소홀한 단원들의 활동은 마치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교본 113쪽).

(1) 출석 호명은 부단장이 하며, 단원의 사회적인 직함이나 교회 단체의 직위를 존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형제(또는 형제님), ○○○ 자매(또는 자매님)” 이라고 부르면 (교본 130쪽) 대답은 간단히 “예” 하면 된다. “아멘”이나 “알렐루야” 또는 “찬미 예수” 등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응답은 피한다. 출석 호명자(부단장)도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고, “출석했습니다.”라고 응답한다.

(2) 조퇴해야 할 단원은 회합 시작 전에 먼저 단장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직 바치지 못한 기도와 마침 기도를 바친 후 조용히 자리를 뜬다(교본 183쪽).

(3) 결석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주회합 전까지 방문하거나 전화함으로써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이 일은 부단장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이다.
(4) 출석 호명하는 시각까지 주회합에 출석하였다면, 지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5) 출석 호명이 끝난 다음, 부단장은 “총원 ○○ 명 중 간부 ○○ 명, 단원 ○○ 명, 전체 ○○ 명이 출석하였습니다.”라고 출석 내용을 보고한다.


8) 새 단원 가입
새로운 단원을 맞이하기에 앞서, 입단을 권유하는 단원이나 쁘레시디움 단장은 새 단원의 영입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먼저 레지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다음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면 그 사람을 주회합에 안내하기 최소한 1주일 전에 전 단원에게 알려 단원들의 찬반 의견을 먼저 듣고 만장 일치의 동의를 얻은 후, 그 다음 주회합에 안내한다(1997. 11. Se.).

(1) 입단 권유 활동을 수행한 단원은 입단 대상자를 예고도 없이 주회합에 데리고 와, 단장이나 동료 단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새로 입단한 단원은 첫 주회합부터 기존 단원과 같은 좌석에 앉으며, 예비단원으로 등록되어 3개월간의 수련기가 시작되고, 활동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받는다.

(3) 새 단원을 모집하는 일은 단원들에게 주어진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교본 298쪽).

(4) 전입 단원(전출 확인서를 지참한 단원)은 전입 당일 인사 소개와 함께 단원으로 입단된다. 단, 전입은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선서는 필요하지 않다.

(5) 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교본 127쪽).
①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는 18세 이상의 신자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혼인장애(조당) 상태에 있지 않으며, 쉬는 교우가 아닌 사람〕
② 레지오 마리애 행동단원으로서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
〔행동단원의 자격은 본인의 교적이 있는 본당 소속 레지오 조직 안에서만 유지된다.〕
③ 레지오 마리애 행동단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완수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9) 간부 이동
새롭게 임명된 간부의 명단과 임명 일자를 보고하고, 서기는 쁘레시디움 회의록에 이를 기록한다.


10) 통신 교환
단장은 상급 평의회의 공지 사항, 서신 등을 단원들에게 상세히 전달해야 한다. 공문은 수신과 발신으로 구분하며, 모든 발신 공문에는 벡실리움 표장(교본 231쪽)과 단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항상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상급 평의회에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쁘레시디움에 보관한다.

(1) 벡실리움 표장이 찍힌 문서라 해도 기재 사항이 없는 빈 양식은 공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내용이 똑같은 문서는 매수에 관계 없이 1부(部)로 취급한다.
(3) 꾸리아 월례 회의 자료에 첨부된 꼬미씨움 이상의 상급 평의회의 문서는 첨부 자료로 간주하여 별도의 부수로 취급하지 않고, 모두 꾸리아가 발송한 문서 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꾸리아는 자체 회의 자료를 작성할 때, 세나뚜스 → 레지아 → 꼬미씨움의 공지 사항을 먼저 유인물 상단에 상급 평의회 소식으로 옮겨 놓은 다음 꾸리아 소식을 기재하든지, 또는 꾸리아 회의 자료 뒤에 상급 평의회 소식을 그대로 부첨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2001. 5. Se.).

(4) 교회 안팎의 타 단체와 교환된 문서도 공문으로 처리한다.


11) 회계 보고
쁘레시디움 회계는 주회합 때마다 전차 이월금, 수입?지출 내역과 잔액의 내용을 전 단원에게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 쁘레시디움 단원은 누구나 회계의 내역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회계가 결석하는 경우에는 단장이 주회합 전에 회계 장부를 미리 전달받아 대신 보고한다.

(1) 쁘레시디움은 소요 경비 지출 후 남는 자금을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 꾸리아에 보내어 레지오의 전반적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교본 331쪽).

(2) 새로운 지출 항목이 발생하면,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문의하여 꾸리아로 하여금 그 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교본 331쪽).
(3) 비밀 헌금 이외에는 쁘레시디움에서 돈을 걷는 행위를 금한다. 그러나 쁘레시디움의 야외 행사나 쁘레시디움 친목회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은 금액을 추렴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1992년 Con.).

(4) 회계 장부는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에서 회계 직책을 맡지 않고 있는 두 단원을 지명하여 실시한다(교본 332쪽).


12) 활동 보고
단원들은 단장으로부터 배당받은 활동에 대한 보고를 전 단원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음성으로 앉아서 보고한다. 보고하기 전에 “성명/세례명 +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성명/세례명 + 성모님께 활동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주회합의 자리에는 사령관이신 성모님은 물론, 하느님이신 성령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활동 보고 시작 전에 성모상을 한 번 바라보라. 성모님이 보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상상하면서, 좋은 보고를 하려고 힘쓰는 단원은 어느 면에서나 불성실한 보고를 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교본 173쪽).

(1) 단장은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에 의거하여 활동을 배당하고, 그 활동에 대한 단원들의 보고를 받는다(교본 321쪽).

(2) 단원들은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되는 활동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임의대로 골라서 레지오의 이름을 내걸고 수행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도 활동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교본 431쪽).
(3) 우연한 기회에 수행한 활동(자유 활동)도 주회합에서 보고할 수 있으며, 쁘레시디움이 인정하면 정상적인 레지오 활동이 된다. 다만, 이러한 자유 활동을 처리할 때, 쁘레시디움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교본 432쪽).

(4) 단원은 한 주간에 최소한 2시간을 실제로 활동에 바쳐야 한다(교본 289쪽). 이 활동 시간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바쳐진 시간을 의미한다.
    단원 각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결정한 활동(자유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5) 활동 대상자가 부재중이었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만나지 못한 방문도 활동이며, 출발부터 귀가까지의 시간이 모두 활동으로 인정된다.

(6)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활동은, 단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다음 주로 이어지는 유효한 ‘배당된 활동’으로 남아 있게 된다.

(7) 활동을 완수하지 못한 단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8) 단장은 단원들의 활동이 다음과 같은 점에 부합되는지 살펴야 한다(교본 323쪽).
- 올바른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 올바른 노선을 따르고 있는가?
- 레지오가 거두고자 하는 성과가 단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 전에 했던 활동을 가끔씩 다시 점검하고 있는가?
- 새로운 활동을 개척하려는 진취적 정신이 단원들 안에 살아 있는가?

(9) 앞선 주회합에 결석한 단원은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결석한 사유를 간단히 밝혀야 한다.


13) 까떼나(Catena)
까떼나는 라틴어로서 ‘고리’를 의미하며, 후렴을 제외한 까떼나의 본기도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성모의 노래(Magnificat, 마니피캇)로 되어 있다. 이 까떼나를 바침으로써 단원들은 하나의 고리로서 서로 연결되며, 초자연적인 영신 질서 안에서 단원은 성모님과 하나로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1) 모든 찬가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감사에 넘치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숭고한 찬가이다. 그러므로 어떤 단원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레지오를 퇴단했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여, 일생 동안 레지오와 연결시켜 주는 고리만은 끊지 않고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교본 293쪽).

(2) 까떼나 합송을 주회합의 중간 부분에 넣은 이유는 주회합이 진행됨에 따라 흐트러지기 쉬운 기도의 분위기를 까떼나로 회복하기 위함이다.

(3) 까떼나는 전 단원이 일어서서 바친다(교본 173쪽).

(4) 까떼나가 끝난 후에는 성호를 긋지 않는다. 바로 훈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교본 174쪽).


14) 선  서
입단한 지 만 3개월이 되고 레지오에서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단원이라면, 성령께 선서를 바쳐야 한다.
부단장은 1주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 선서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 선서자가 선서를 할 때에는 모든 단원은 다 같이 일어선다. 이 때, 벡실리움을 미리 선서자 앞에 옮겨 놓고, 선서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중에 셋째 단락의 ‘레지오 단기를 손에 쥐고’ 부분을 읽을 때 벡실리움 깃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손을 떼지 않는다.
    선서가 끝난 후 사제가 참석하였다면, 선서한 단원이 강복을 받도록 한다(교본 128쪽).

(2) 사정에 따라 사제의 강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서한 단원은 주회합에 함께 하고 계신 성령께서 이미 자신의 선서를 받으시고 강복하셨음을 믿고 의지한다.
    이 선서는 “레지오 단원들을 한층 더 굳세게 만들어 주었다”(교황 바오로 6세, 교본 128쪽).

(3) 퇴단하였다가 재입단할 때에는 3개월의 수련 기간을 거치고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교본 130쪽).

(4) 두 사람 이상의 예비단원이 한꺼번에 선서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바치는 선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합동선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선서자의 수가 많을수록 각자가 선서를 통해 느끼는 엄숙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교본 129쪽). 따라서, 합동선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주회합을 통한 개별적인 선서만이 올바른 레지오의 선서 방식이다.
(5) 특히, 아치에스(Acies) 중에 실시하는 합동 선서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 선서는 하느님이신 성령께 바치는 개인 서약이며, 아치에스는 성모님께 드리는 단체 및 개인 봉헌 예절이므로, 이 두 가지를 한데 섞어 놓는다면 초자연적인 영신 세계에서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6) 부득이 둘 이상의 예비단원이 동시에 선서를 할 경우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이여”는 합동으로 하고, 자신의 성명(세례명)을 바치는 순서에서는 한 사람씩 바친 다음, “오늘 레지오 마리애 단원으로”부터는 다시 선서문을 합동으로 낭독한다.

(7) 선서문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치에스나 다른 행사 때의 봉헌 행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교본 130쪽). 그러나 단원의 사사로운 신심 행위에 이 선서문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8) 선서를 하지 않은 단원도 간부가 될 수 있다(교본 138쪽). 그는 평의회에서 정상적인 간부 임명 절차에 따라 임시 간부(또는 간부 서리)로 임명받으며, 선서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식 간부가 된다.

(9) 만일 어떤 사유로 예비단원이 입단 선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수련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 줄 수 있다. 한편, 쁘레시디움으로서는 예비단원의 적격성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입단 선서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선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예비단원은 쁘레시디움을 떠나야 한다(교본 129쪽).

(10) 예비단원의 선서가 끝나면 비로소 정단원의 자격을 얻게 되며, 부단장은 이 단원의 이름을 정식으로 단원 명부에 올린다(교본 127, 128쪽).


15) 훈화(Allocutio)
훈화는 영적 지도자(사제)나 그 대리자(사제, 수도자, 트리뷴)가 담당하며, 불참시에는 단장이 하거나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할 수도 있다(교본 175, 321쪽).

(1) 훈화는 5~6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교본 175쪽).

(2) 훈화는 앉아서 진행하며(1996. 2. Con.), 훈화가 끝나면 성호를 긋는다(교본 176쪽).

(3) 영적 지도자가 주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장이나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교본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훈화를 대신한다. 이 때, 교본이나 다른 문헌에 실린 글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훈화가 될 수 없다(교본 175쪽).
   훈화는 월간지 ??레지오 마리애??나 기타 다른 영성 서적에서 뽑아 하는 경우라도, 훈화자가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한 다음 마치 자신의 얘기를 들려 주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4) 단장은 레지오에 경륜이 있고 훈화할 만한 자격을 갖춘 단원에게 훈화를 지명할 수는 있으나, 전 단원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훈화를 담당하도록 지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운영하는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단장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셈이다.


16) 비밀 헌금
비밀 헌금 주머니를 돌릴 때에는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탁자 밑으로 돌려야 하며, 단원들은 각자 형편대로 미리 준비한 헌금을 봉헌한다. 단원은 비록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일단 비밀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한다(교본 176, 177쪽). 헌금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쁘레시디움의 헌금은 레지오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자금 조성의 근원이다.

(1) 쁘레시디움은 적절한 비밀 헌금 주머니를 마련해야 하며, 모자, 가방, 장갑, 봉투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교본 177쪽).

(2) 헌금이 끝난 후 비밀 헌금 주머니를 바로 회계에게 전달해야 하며, 성모상 앞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회계는 주회합 중에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비밀 헌금을 계산해서는 안 되며, 주회합이 끝나고 난 다음 간부가 함께 잔무 처리하는 시간을 이용한다.

(4) 단원의 헌금 액수는 비밀로 해야 하지만 헌금 총액은 발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5) 레지오에서는 비밀 헌금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차 헌금을 거둘 수 없다(1993. 3. Se.).
17) 활동 보고 계속
쁘레시디움의 단원 수가 많아서 전반부에 모든 단원이 보고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 계속해서 보고를 받는다.


18) 주간 활동 배당 지시
단장은 활동 계획서(단장 계획서)에 의거,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음 주간에 해야 할 활동을 반드시 배당해야 한다(교본 164쪽).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의 군사들이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단원들이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만 한다면, 어찌 올바른 군인 정신에 의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쁘레시디움 단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1) 활동을 배당하는 일은 단장의 의무이며,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일은 단원의 의무이다.

(2) 단장은 조(組)를 편성하여(2인 1조) 조별로 활동을 배당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활동을 배당할 수도 있다(개인 활동이란, 자유 활동이 아니라 혼자서 수행해야 할 활동을 말한다.).

(3) 조를 구성할 때에는 경험 있는 단원과 새단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반자를 이따금 바꾸어 주는 것도 일치에 큰 도움이 된다.

(4) 단장은 활동의 자료를 혼자 찾으려 하지 말고, 단원들에게서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단장은 단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성공 여부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배당된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끄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6) 단장은 단원들에게 긴급한 활동(예 : 응급 환자 및 상가 돌봄 등)은 우선적으로 활동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연(年) 또는 월(月) 배당하는 것이 좋다.

(7) 단장은 평의회 간부나 쁘레시디움 간부에게도 다른 단원과 똑같이 활동 배당을 해야 한다.

(8)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활동, 교리 봉사, 신앙 상담, 이동 문고 운영 등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그 밖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봉사는 가능하나, 레지오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은 자선 병원이나 무료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활동은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1998. 5. Se.). 다만, 가톨릭 중앙 의료원 산하의 모든 병원은 종교 법인으로서 그 설립 이념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이며, 이들도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곳’이므로, 단원들의 봉사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2001. 2. Se.).

(9) 활동 배당시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단원들에게 자유 활동을 배당해서는 안 된다(1992. 6. , 1995. 7. Se.).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기도나 평일 미사 참례 등의 신심 행위를 활동으로 배당할 수 없다(1994. 9. , 1996. 5. Se.).
③ 평일 미사 참례는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평일 미사 참례를 권고하는 활동은 배당이 가능하다(1993. 2. Se.).
④ 쁘레시디움 단장은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에게 교본읽기를 활동으로 적극 배당한다. 그리하여 선서하기 전 교본의 정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서를 바칠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19) 협조단원 모집 및 돌봄
협조단원을 모집하고 돌보는 일은 레지오 단원의 의무이다(교본 381쪽). 사제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모두가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될 자격이 있다.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레지오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로써 레지오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교본 147쪽).

(1) 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 안의 어떤 특정인(예 : 모집한 행동단원)이나 등록된 쁘레시디움 또는 소속 본당의 행동단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다. 협조단원이 기도를 통하여 바치는 봉사는 어떤 한정된 지역의 레지오를 위해 봉사한다기보다는, 전세계의 영혼을 대상으로 펼치는 레지오의 싸움과 구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교본 154쪽).

(2) 행동단원들은 협조단원 모집에 힘써야 하며, 협조단원들이 기도의 의무(묵주기도 5단을 포함한 뗏세라의 전 기도문)를 다하고 있는지, 또는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피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기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들을 돌보고 쁘레시디움에 보고해야 한다.

(3) 협조단원은 지속적인 돌봄과 교류를 통해, 가능하다면 행동단원으로 입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협조단원 돌봄은 부단장이나 어떤 특정인(예: 모집한 행동단원)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소속 쁘레시디움에서 돌보는 것이다. 부단장은 단원들이 협조단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협조단원을 돌보는 활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성적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 ‘맏이’의 정신으로 이 활동을 도맡아 할 필요가 있다(교본 381쪽).


20) 교본 공부
교본 공부는 레지오의 원리와 규칙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본 공부를 성서나 기타 영성 서적으로 해도 좋은가?” 하는 질문이 있으나, 문자 그대로 교본 공부이므로 교본으로 공부함이 타당하다.
교본 공부는 쁘레시디움의 단장이 지정해 준 교본의 한 부분을 전 단원이 공부하는 것이다. 즉, 지명받은 한 사람만 공부해서 강사처럼 발표하는 강의 방식이 아니라 전 단원이 공부해 와야 하며, 지명된 단원의 발표가 끝나면 함께 의견을 교환한다.

(1) 단장은 주회합 때마다 단원들에게 다음 주회합 때까지 공부해 와야 할 부분을 정해 준다(교본 529쪽).
(2) 모든 단원은 단장이 정해 준 부분에 대해 교본을 공부하고, 다음 주회합에 임해야 한다.

(3) 단장은 단원 중의 한 명을 지명하여 연구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한 단원의 발표가 다 끝나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단원의 발표도 듣는다(교본 528쪽).

(4) 단원들이 연이어서 같은 주제를 발표하게 되면 교본의 한 부분을 반복해서 갈고 닦게 되어, 모두가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다(교본 528쪽).

(5) 단원의 발표 도중에 다른 단원이 논평이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들의 논평이나 질문이 도전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 ‘교본 공부 공책’을 사용하는 문제는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21) 기타 사항
(1) 레지오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나 질문 또는 토의 등이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기타 사항이라 하여 주회합의 일관된 분위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서로 예의 있는 대화로 동료 단원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 상급 평의회의 방문자가 있을 경우 방문 소감을 들어 향후 쁘레시디움 발전의 토대로 삼는다.
22) 마침 기도와 강복
마침 기도는 모두 일어서서 바친다.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라는 호칭기도는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바꾸어 바친다.
영적 지도자(사제)가 참석했을 경우에는 강복을 받으나, 불참일 때에는 다 함께 성호경을 바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교본 206쪽).
사제의 강복이 있을 때에는 사제를 향한다. 촛불을 끈 후 단가를 부를 수 있다.
특별 기도를 레지오 제대 앞에서 바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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