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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남부지방 낮부터 비···중부지방 미세먼지 [오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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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래현 (121.♡.183.46)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20-03-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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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다리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토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낮부터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20㎜, 전남·경남 5∼10㎜, 전북·경북 5㎜ 미만이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3∼6도로 전날(-7∼3.2도)보다 3∼4도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0∼14도로 올라 포근하겠으나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북·충남·대구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영서·대전·전북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중서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기류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2.0m,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보됐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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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
170만 서비스 ‘정치 논리’에 사라졌나
“혁신사업 가로막힌 단적 사례 될 것”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렌터카 이용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가 1년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출범한 타다는 170만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하며 스타트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끝내 좌초됐다.

모빌리티뿐 아니라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사례로 향후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위기다.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아도 서비스 품질 자체를 떠나 기존 산업과 부딪히거나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게 될 경우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다 사업은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타다가 핵심 사업인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캐시카우’를 잃게 된 만큼 VCNC 동력 상실로 타다 사업군 모두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기업 존폐 기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캡처.이날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며 “170만 이용자가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며 “택시 보다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 느끼는 것이고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경진 민생당 의원은 타다를 ‘사기꾼’이라 언급하면서 “지난 2년간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렸다”며 “혁신이라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국민과 국회의원, 정책 결정 당국자를 2년 내내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다가 허용되면 관광버스도 노선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타다처럼 합법적으로 그냥 한의사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으로 전락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변칙 운영은 가능하다. 수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빼고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넣었다. 기여금을 내거나 면허를 받는다면 렌터카로 택시와 같은 서비스 영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제도권으로 서비스를 편입시켰다고 강조했다.

타다 차량.ⓒ타다하지만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4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도 기존 산업 반발과 정부 규제로 결국 중단된데 이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는 중단되고 택시에 의존한 형태만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타다는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승차거부와 불친절 등 단점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면 승차거부 없이 즉각 배차가 돼 편리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출시 100일 만에 가입자 25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넘어섰고, 드라이버(기사)는 1만2000명으로, 차량은 1400대로 증가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풀 때처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타다가 ‘유사 택시’ 서비스를 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타다 압박에 나섰다. 타다의 드라이버 고용 형태와 관련해 ‘불법 파견’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검찰은 타다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이들에 무죄를 선고하며 타다는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끝내 정부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타다 운영사 VCNC는 폐업 수순에 들어간다. 앞서 박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 금지법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린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를 가로막은 것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하고 타다 금지법을 우선으로 논의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IT의 발전으로 플랫폼 산업은 영역을 확장했고, 서비스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낡고 오래된 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인 산업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며 “타다의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 서비스의 변화에 국회는 주목해야 하고 경쟁을 통해 기존 운송업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혁신 서비스를 꽃피울 수 없다는 단적인 예로 남게 될 것”이라며 “기술 발전과 서비스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언제까지 정치적인 논리로 이를 막으려 들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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